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타이완성(중화인민공화국) (문단 편집) == 중국 본토에서 지정한 명목상의 하위 [[행정구역]] == 휘하 행정구역은 [[대만/행정구역|대만에서 지정한 행정구역]]과 거의 동일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다. [[현(행정구역)|현]]을 비롯해서 그 외의 행정구역 변동은 중화민국 정부(또는 타이완성 정부)가 바꾼 것을 참고해서 반영하지만, '대만 정권이 멋대로 정한' [[직할시]]같은 것은 타이완성을 해체할 수 있는 조치라 받아들이지 않는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Taiwan-map.png|width=350]]}}}|| || 중화인민공화국이 명목상 설정한 타이완성의 행정구역 || 현재는 중화민국 측이 변경한 행정구역을 인정하여 직할시만 [[지급시]]로 내렸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g.hiphotos.baidu.com/500fd9f9d72a6059d3a183a52b34349b023bbad8.jpg|width=100%]]}}}|| || 2010년대 중화민국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한 중화인민공화국의 타이완 성 지도 ||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설정한 타이완성의 행정구역 중에는 1949년 당시에 없었던 것도 꽤 되는데, [[1951년]] 격하된 장화와 핑둥을 반영하지 않는 것, [[1950년]] 단행된 현 분할을 인정한다는 점이[* 대만 반환 후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성의 행정구역을 중국 본토식으로 개편하면서 주할시를 성할시로, 주와 청을 현으로 별다른 조정 없이 개편하였는데, 이 때문에 성할시가 9개나 되고 현들도 너무 비대하다는 문제가 있어 1950년에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신주, 자이, 장화, 핑둥의 4개 성할시를 현할시로 전환하여 성할시를 5개로 줄이고, 현도 분할을 거쳐 16개로 늘렸다.] 현재 행정구역을 반영한 사례이다. 이는 오늘날 양안 간 교류가 활발해져서 중국 본토인이 대만에 방문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을 듯하다. 만약 중화인민공화국측이 대만에 적용하는 명목상의 행정구역이 실제 중화민국 정부가 설치해서 운용 중인 행정구역과 너무 다르면 혼란이 클 것이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 정부가 행한 행정구역 변동을 가급적이면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직할시의 경우는 타이완성을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조치라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자국의 일개 행정구역으로 간주하는 입장과 충돌할 여지가 있으니까 반영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신베이]]시가 설치된 뒤 한 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의 명목상 행정구역으로 여전히 타이완성 타이베이현이라고 했다가 현재는 명칭은 수용하되 자신들의 행정구역 체계상 [[지급시]]가 된 것으로 간주해 타이완성 신베이시로 바꿨다. 도무지 계속 거기가 여전히 타이베이현이라고 우기기가 어려웠던 듯하다. [[2010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은 톈디투(天地图)라는 국가 웹 지도망을 내놓았는데 중화민국 정부에서 정해놓은 타이완 섬의 행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대응시키고 있다. || 중화민국 정부의 행정구역 ||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행정구역 || || 직할시(直轄市) || 지급시(地级市)[* 중국 본토의 지급시 중에도 현을 관할하지 않고 시할구만 관할하는 지급시가 있기 때문에(대표적으로 [[선전시]]가 그 예) 이렇게 대응시켜도 중국 본토의 행정구역 체계와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 || 성할시(省轄市) || 현급시(县级市) || || 현할시(縣轄市) || 가도(街道)[* 그러나 톈디투에서 나타나는 주소 표기 등에서는 그냥 市를 쓴다.] || || 현(縣) || 현(县) || || 구(區) ||<|2> 구(区) || || 산지원주민구(山地原住民區) || || 진(鎮) || 진(镇) || || 향(鄉) ||<|2> 향(乡) || || 산지원주민향(山地鄉) || || 리(里) || 사구(社区) || || 촌(村) || 촌(村) || || 린(鄰) ||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