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타진요 (문단 편집) === 아버지 이광부 === 타진요는 형 이선민에 이어 타블로의 아버지도 모함했다. 특히 이광부란 특이한 이름으로 기사가 검색되는 용접공 이광부를 동일인물이라고 단정지은 후 어떻게 용접공이 서울대를 나오냐는 황당한 논리와 이광부의 서울대 앨범을 지금 사진과 비교해서 얼굴이 다르다며 다른 사람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지만원]]이 그토록 내세우는 [[5.18 광수]] 찾기와 다를 바가 없다. ||[[파일:attachment/타진요/Example8.jpg]]|| || 이광부의 부고 기사 || 심지어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동문회 부고가 났는데 그 서울대 동문회에 전화해서 악담을 퍼붓고 부고 기사에 악플을 다는 저열한 짓까지 서슴치 않았으며 [[장례식]]은 가짜며 실제로 이광부는 죽지 않았다는 해외도피를 암시하는 글까지 퍼지기도 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광부에 대한 [[다단계]]설을 퍼뜨린 것이 실형 선고의 중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 ><1심 판결문 중, 이광부 관련 부분>이♣♠가 XX에서 다단계사업을 하여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는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이♣♠가 XX에서 다단계사업을 하여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책임이 있다. 다단계설 자체가 타진요에서 퍼뜨린 것이다. 즉, 애초에 그 소문을 창작해낸 타진요에서 그 소문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적합한 근거 없이 창작한 것이라면 다단계설 자체가 원천 무효다. 애당초 검찰에서도 중형의 근거로 든 것 중의 하나가 타진요 회원의 타블로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과 아버지의 죽음이다. 이런 관계로 타진요측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서 가중처벌 수위를 낮추었어야 했다. 만약 타블로 아버지에 관한 그들의 악의적 공격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했더라면 실형 선고는 면했을지도 모른다. 윗 문단에서도 소개했지만 타진요 회원 11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대비하였으나 결국 이광부에 대한 공격이 진실에 근거한다는 제대로 된 증거를 내세우지는 못했다. 특히 공개된 회사의 사장이라는 직함은 각종 정부기관의 서류에도 올라가는데 그 서류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