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탄소금융 (문단 편집) == 현황 == * 2021년 기준 전 세계에 '''64개''' 제도가 존재하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1.5%에 탄소가격이 부과되고 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26번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는 이처럼 국가마다 중구난방 흩어진 탄소가격제를 종합하자고 한다. * 접근방식이 다소 나뉜다. 걷는 방식으로 탄소세-탄소국경세(국가중심)[* 1990년대 IT버블에 법인세로서 논의, 2008년 금융위기에 관세로서 논의, 2017년 금융버블에 기본소득용 배당으로 논의, 2020년대 관세로서 논의.] vs 배출권거래제(시장중심). 지원 방식으로 그린뉴딜(국가중심) vs RE100-ESG(시장중심). 분배 대상으로 전국민(국부펀드, 연기금, 기본소득) vs 주주(펀드보유자, 배당주보유자). * 2021년부터 [[탄소 포집]] 연구가 활성화 된 계기도, 탄소배출을 정량화할 수 있으면 탄소배출권을 수익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 * 2021년 3월, 미국석유협회(API)가 이제까지의 입장을 바꿔 탄소가격제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8594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