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탄소금융 (문단 편집) === 탄소세 (배출가스기준 등) === * 탄소세, 炭素稅, Carbon Tax (CT, [[https://en.wikipedia.org/wiki/Carbon_tax|영문위키]]) - 국가 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법인 및 개인에게 배출량만큼 부과하는 세금. * 탄소배당, 炭素配當, Carbon fee and dividend (CD, [[https://en.wikipedia.org/wiki/Carbon_fee_and_dividend|영문위키]]) - 탄소세의 세수를 전국민 또는 주주에게 배분하는 일종의 [[기본소득]] 또는 [[배당주]]. * 환경세, 環境稅, Environmental Tax (ET, [[https://en.wikipedia.org/wiki/Environmental_tax|영문위키]]) * 피구세, Pigouvian Tax (PT, [[https://en.wikipedia.org/wiki/Pigouvian_tax|영문위키]]) -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묻는 세금. (탄소의 사회적비용 [[https://en.wikipedia.org/wiki/Social_cost_of_carbon|영문위키]]) * 죄악세, 罪惡稅, Sin Tax ([[https://en.wikipedia.org/wiki/Sin_tax|영문위키]]) - 비만, 담배, 술 등. * [[국부펀드]] - 화석연료 기업의 이익을 거둬 대체에너지 등 타 분야에 투자. '''1952년''', [[사우디아라비아]]가 '화석연료에 기반한 국부펀드'를 처음 시작했다. 중동국가들 외에도 알래스카(1976~), 노르웨이(1990~), 러시아(2008~) 등에서도 도입되었다. 2017년 사우디 국부펀드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를 합작하고,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ESG]] 투자의 붐을 일으켜 화제가 되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석탄발전 쓰는 한국전력공사 투자 철회"를 밝혀서, 한국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걸쳐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 독점 폐지 논란]]이 발생한다.] '''1990년''', [[핀란드]]가 '탄소세'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당시 도입 목적은 [[화석연료]]의 효율적 사용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1991년 [[스웨덴]]과 [[노르웨이]], 1992년 [[덴마크]], 2012년 [[일본]], 2014년 [[프랑스]] 등 2022년 기준 16여개 국가가 도입했고, [[OECD]] 등 국제기구도 도입을 적극 권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71104|#]] 같은 해, 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위원회(CARB) 하겐 슈미트가 친환경차량을 1998년도부터 일정 비율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다. 이를 '전기차 쿼터제'라고도 한다. 수요가 확실해지자 전세계 자동차회사들이 친환경차 연구 붐이 일어났다. 실제 1997년 뉴욕주부터 자동차회사들에게 판매량의 2%를 의무로 친환경차를 판매하게 강제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1997080801941|#]] 하지만 미국의 전면 의무화는 2003년으로, 2012년으로 미뤄졌다. 2017년, 유럽의 요구에 한국과 중국 역시 전기차 쿼터제를 도입한다. '''1992년''', 유럽연합이 [[유럽 배출가스 기준]](EURO 기준)을 제정하여, 매년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를 점차 강화하기 시작했다. 해당 기준을 벗어날 경우에는 부과세를 내야하거나 아예 해당 차량의 판매를 금지시켜,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 엔진들의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2008년''', 중국도 관련 환경세들을 도입했다. 1월부터 '기업소득세법'으로 환경설비투자액의 10%를 면세하고, 9월부턴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했다. '''2017년''', [[기본소득]] 논의가 생겨나며 그 재원으로서 탄소세, 탄소배당이 거론되기 시작한다. '''2021년''', 캐나다에서 공업지역인 [[앨버타]], [[서스캐처원]]에서 탄소세 위헌 소송을 벌어졌으나 연방정부 소관이라 합헌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8622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