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탄소금융 (문단 편집) === 탄소시장 (배출권거래제 등) === * 제도 * 배출권거래제, 排出權去來制, Cap and trade, Emission Trading System (ETS, [[https://en.wikipedia.org/wiki/Emissions_trading|영문위키]]) - [[국제연합]](UN)이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고, 그보다 많이 배출한 경우 타국에서 사 오고, 적게 배출한 경우 타국에게 팔 수 있게 한 제도. 국가는 이 의무를 온실가스 배출 법인에게 다시 부과하며, 법인은 이를 주식/채권처럼 거래소/장외 매매한다. 정부가 배출량에 따라 금액을 설정하는 탄소세와는 달리,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적고 산업 전환과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배출권을 벌거나 팔수도, 감축비용보다 배출권이 싸면 그냥 배출권을 살 수도 있다. * 청정개발체제, 淸淨開發體制,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https://en.wikipedia.org/wiki/Clean_Development_Mechanism|영문위키]]) - "국가 또는 법인의 사업"이 국제연합에게서 이 인증을 받으면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다. * 공동이행, 共同履行, Joint Implementation (JI, [[https://en.wikipedia.org/wiki/Joint_Implementation|영문위키]]) -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투자"가 국제연합에게서 이 인증을 받으면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다. * 개인 간 거래, Personal carbon trading ([[https://en.wikipedia.org/wiki/Personal_carbon_trading|영문위키]]) * 거래단위 * 인증감축량, 認證減縮量,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https://en.wikipedia.org/wiki/Certified_Emission_Reduction|영문위키]]) ('''탄소배출권, 炭素排出権''') - 본래의 용어를 번역하면 '인증감축량'이 맞고, 본래 용어의 의미대로 인증되는 온실가스가 탄소만 있는게 아니지만, '탄소배출권'이라는 용어가 국내에서는 굳어졌다. 기업들이 인증기관에게서 받는 '자발적 탄소배출권'과, 국가로부터 받는 '규제 탄소배출권'을 분리해 보기도 한다. * 탄소크레딧, Carbon Credit (CC, [[https://en.wikipedia.org/wiki/Carbon_credit|영문위키]]) * 탄소상쇄, Carbon Offset (CO, [[https://en.wikipedia.org/wiki/Carbon_offset|영문위키]]) - 민간의 자발적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에 의한 거래. '''1997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가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3가지 제도(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를 만들고 6대 온실가스[* [[이산화 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 질소]](N₂O), 과불화 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를 지정했는데, 이를 [[교토 의정서]]라고 한다. '''2005년''', 교토의정서가 이제야 발효되었다. 유럽 27개국, 미국 북동부[*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매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까지 9개 주. 이후 3개 주가 더 가입했다.]가 먼저 시작했다. 미국 배출권시장은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https://en.wikipedia.org/wiki/Regional_Greenhouse_Gas_Initiative|영문위키]])라고 불렀다. '''2010년대''', 유럽이 경제위기를 맞아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어 배출권을 다 쓰지도 못 하게 되었다. [[http://newspeppermint.com/2013/04/22/carbon-market/|#]] 어떤 의미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긴 했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거리에 즐비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 중 하나인 배출권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시장의 자원배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수요가 공급을 과도하게 초과해버릴 경우 탄소배출권이 남아있는 기업에겐 수익원이 될수 있으나 문제는 부족한 기업들은 남아있는 배출권을 사기위해 거금을 들여야하고 이로인해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고용감소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공급이 초과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가 유명무실해져 친환경기술 개발의 수익성이 악화돼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는 CCA(California Carbon Allowance)라는 별도의 탄소배출권 시장을 만든다. '''2013년''', 중국이 7개 지역에 배출권거래제를 시범도입했고, 2016년부터 전국 단위 시장으로 통일을 시작했다. [[http://www.env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0|#]] 2021년에야 통일되었으며, 이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6070151089|#]] '''2020년''', KRBN, GRN 등 탄소배출권 [[상장지수펀드]](ETF)들이 등장해 주식시장에서 개인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12230068|#]] '''2023년''', EU의 탄소배출권(EUA) 표준가격이 t당 100유로를 돌파했다. 하지만 같은 날 EU가 경매물량을 늘려 조종기를 시작했다. --물 들어오니까 [[증자(경제)|유상증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7344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