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탄핵심판 (문단 편집) === 탄핵소추의 의결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대한민국헌법|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대한민국의 장관|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 탄핵소추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탄핵]] 문서 참조. 참고로 제48조에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자는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내용과 동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