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탄핵심판 (문단 편집) === 탄핵소추위원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헌법재판소법]] 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 탄핵심판에서는 청구인은 국회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는데,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따라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심판청구서를 갈음한다(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단서) 탄핵소추를 당한 사람은 피청구인이 된다.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의원들은 의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으면 임기 동안 변호사를 굳이 휴직하지 않아도 되므로 문제될 내용은 없다.]하여 탄핵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7조)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사람이 탄핵심판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58조 제1항) 다만, 소추위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이유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과정 도중에 법사위원장이 [[윤호중]]에서 [[박광온]]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않았으며, 변호사 자격을 갖춘 [[박주민]]이 변론절차를 대신 끝까지 책임졌다.] 한편,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신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있다. 이에 따르면 대리인에게도 신문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 이 규칙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 피청구인 신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있었던 관계로, 2017년에 새로 들어온 규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