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탄핵심판 (문단 편집) == 권한행사의 정지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헌법재판소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제50조에 의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그 권한행사가 중지된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의하여 국무총리,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고건]]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각각 권한대행을 수행하였다. 제51조에 의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는 탄핵에 대한 확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형사소송의 결과를 보고 탄핵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항이다. 다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불소추 특권]]이 있기에(즉,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가 없으므로) 위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및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https://www.lawtimes.co.kr/news/106044?serial=106044|법조계, '탄핵심사 정지‘ 헌법재판소법 제51조 해석 싸고 논란]]. 당시 [[최순실]]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인데, 이를 근거로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피청구인인 [[박근혜]]와 동일인물이 아니므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 관련 형사재판이므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위 조문이 임의규정인 이상 심판절차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절차를 정지하지 않는다면 논의의 실익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