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탄핵주의 (문단 편집)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탄핵주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탄핵주의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2011년 당시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논의가 있을 때 형사소송법 교수들 간 학술회의에서 관련 주제가 나온적이 있다. 1. 공수처의 성격 공수처는 독립기관이지만 본질적으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2814350005689|헌법재판소 판시]] 2. 탄핵주의 위배가능성 탄핵주의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분리를 다룬다. 단순히 탄핵주의 입장에서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권이 있지 사법권으로서 재판권이 있지는 않기에 탄핵주의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탄핵주의의 내용에 있어서 근대형사사법에서의 탄핵주의의 대원칙은 한 법원에 한 검찰청 즉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대응이라는 주장이다.[* 검사 출신인 김주덕 변호사가 이러한 주장을 한바 있다.] 공수처가 하는 수사와 기소의 종점은 종국적으로 재판이고, 특검과 달리 상설이며 행정기관인 특별검찰청과 다름없는 공수처가 존재하려면 고위공직자법원이 대응되는 사법기관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고위공직자법원은 당연 대법원의 하급법원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공수처는 대법원의 대응기관인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하지 않는 이상 탄핵주의의 본질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대응'은 대원리는 고사하고 탄핵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탄핵주의는 어디까지나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의 분리'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두 기관의 대응과 상관없이 분리가 가능하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연방항소법원에 대응하는 연방항소검찰청이 없고, 지역검찰청에 항소부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동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영국의 SFO(Serious Fraud Office[[https://www.sfo.gov.uk/]])의 경우 기존의 형사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한다. 즉 SFO에 대응하는 법원은 따로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