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권도/역사 (문단 편집) == 태권도 세계화와 WT-ITF의 대립 == 캐나다로 망명한 이후 [[국제태권도연맹]](ITF)을 이끌던 최홍희는 이후 [[북미]]의 [[마샬아츠]]붐을 이용해 엄청난 조직 성장을 이뤄 태권도라는 이름이 북미권 국가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전에는 코리안 가라테로 간판 걸고 도장을 운영하는 사범들도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서방권 국가들에도 태권도를 보급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최홍희와 ITF가 캐나다로 떠나자 국내 태권도계에서는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WTF, 훗날 WT)을 출범시키고 김운용이 초대 회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전부터 이어지던 관들 통합 노력의 결실로 1978년 최종적으로 개별 관들이 폐지가 되고 승단 심사, 단증 발급 등의 주요 업무를 중앙 도장인 국기원이 관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전까진 ITF나 사범 개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태권도의 해외 진출에 국기원도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WT는 태권도의 [[스포츠]]화에 앞장섰으며 GAISF(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에서 스포츠로 정식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자 최홍희가 자신의 태권도가 진짜이고 WT 태권도는 가짜이며 가라테의 아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WT는 1975년 10월 GAISF에 가입하는 데 성공하여 태권도 스포츠의 길을 열었고, 이어 1980년 8월 WT의 태권도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선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는 영예를 이루게 된다. 이후 WT 태권도는 1994년 9월,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최홍희는 70년대 후반부터 북한과 접촉하여 북한의 지원하에 공산권 국가들에게 자신의 태권도인 '창헌류'를 보급하기 시작한다. 북한에 처음 태권도가 보급된 것은 최홍희가 방북하여 태권도를 지도한 1980~1981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둘의 관계도 은근한 대립은 있었는데, 북한은 최홍희의 ITF를 지원해주면서 ITF를 북한으로 흡수하려 했고, 최홍희는 북한의 지원에 힘입어 ITF를 공산권에 보급할 수 있었지만, 결코 ITF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래도 김일성이 북한내 ITF 태권도 보급에 열성적인건 맞았기에 태권도는 북한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었다. 1986년에는 중국에도 처음 방문해 태권도 보급을 시작한다. 1990년대 후반 [[최홍희]]는 자신의 아들 최중화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최중화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부자간 ITF 태권도에 대한 [[철학]] 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자, 2001년 최홍희는 자신의 아들을 ITF에서 [[제명]]시키는 초강수를 둔다. 그러자 최중화는 반기를 들었고, ITF는 수렁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격렬한 내분의 소용돌이 속에서 최홍희는 [[위암]]으로 서서히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고, 최중화도 최홍희가 사망하기 한달 전인 2002년 5월 [[캐나다]]에 있던 아버지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부자 사이는 극적으로 화해하지만, 공적인 문제는 여전히 따로 놀게 된다. 결국 2002년 6월 최홍희는 [[평양]]에서 위암 치료를 받다 사망하고[* 사실 최홍희는 김대중 정부 기간 고국에 묻히고 싶다며 남한 귀국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으나, 끝내 성사되진 못했다.], 장웅이 후계자로 지목되면서 이후 ITF는 크게 보면 북한계/비북한계로 나뉘어 지금까지도 내부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알고 보면 국내에도 최홍희의 ITF 계열 태권도 도장이 의외로 많다. 최홍희가 1972년 캐나다로 망명 가면서 북미 지역에서 자신의 '창헌류'를 전파했고, 그 결과 재미 교포들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상당수가 최홍희의 ITF 계열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태권도장의 활성화 및 조기 영어 교육붐을 타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으로 들어와 자신들의 태권도장을 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