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권도진흥재단 (문단 편집) == 사업 == 태권도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태권도공원([[태권도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 태권도원 시설 임대에 관한 사업 * 태권도 용품·콘텐츠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 지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태권도진흥재단은 이러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특기할 것은 휘장사업인데, [[태권도원]]이나 태권도진흥재단을 상징하는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휘장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재단은 이러한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