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극기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한다.''' >---- >- 대한민국 국기법 제4조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다. 흰색 배경 중앙에 파란색과 빨간색의 [[태극]]을, 네 귀퉁이에는 [[팔괘]] 중 상하가 대칭되는 사괘인 건(乾, ☰), 곤(坤, ☷), 감(坎, ☵), 리(離, ☲)를 그렸다. 이는 [[음양]]화합을 상징한다. [[1882년]](고종 19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1883년]] [[3월 6일]](음력 1월 27일) [[조선]]의 정식 국기로 제안되어 고종에 의해 공포되었다. [[대한제국]]이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을 상실한 이후 [[일본 제국|일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1919년 3.1 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국기로서의 정통성이 계승되었고 광복 이전까지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기능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국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였고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9년]] [[10월 15일]] 국기시정위원회에서 국기제작법 고시가 확정되었다. 이후 문교부고시 '국기제작법', 대통령고시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 대통령령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등의 규정들이 마련되었으며, [[2007년]] 제6공화국 [[참여정부]] 시기에 통합된 대한민국 국기법이 마련되었다. 자세한 건 [[http://www.mois.go.kr/frt/sub/a06/b08/nationalIcon_2/screen.do|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태극기의 내력과 담긴 뜻, 제작, 게양, 관리에 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한편 [[북한]]에서도 광복 후 [[1948년]] [[7월]]까지 태극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소련군정]]의 [[유물론]] 사상에 회유되어 [[1948년]]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새로 [[인공기]]를 제정한 뒤로는 적대 중인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쓰인다는 점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예시 [[파일:북한태극기 사례.png|width=6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