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평천국 (문단 편집) == 경제 정책 == 태평천국 정부는 '평등'에 의거한 국가적 이상향을 '''천조전무 제도(天朝田畝制度)'''로 구체화하여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논을 품질에 따라 아홉 단계로 나누고, 질에 따라 남녀불문하고 논을 분배한다. 생산물은 개개인의 소비분 이외는 국고에 보관하며, 사유(재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결혼이나 장례식 같은 의례 비용, 고아, 노인 부양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출하며 25가구당 양사마(兩司馬)라는 관리와 예배당을 두어 관리시킨다는 것이다. 양사마는 군수(軍帥)에게 공동 창고에 저축된 양을 보고하며 군수는 지출과 분배, 토지 분할을 담당했다. [[왕망]]의 [[신나라]]와 함께 "공산주의적 색채를 띠는 나라"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허나 [[소련]]을 위시한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이 폐지한 사유 재산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재산이 아니라 자산이었다. 1848년에 출간된 [[공산당 선언]]에서도 언급되었을 정도로 "개인이 재산을 가질 권리를 박탈한다"는 얘기는 [[공산주의]]에 관한 가장 뼈대 있는 오해 중 하나다. 게다가 현실사회주의는 토지를 자본의 일종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균등 분배에 의한 소자영농 사회가 아니라 [[집단 농장]]으로 대표하는 토지 집단 소유를 지향했다. 오히려 태평천국 운동의 특성들은 여타 종교 집단에서 생각보다 흔히 찾아 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사유 재산에 대해 이런 입장을 가졌다. 게다가 상단에서 언급된 이념들은 실제로는 민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시행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배 지역에서는 토지를 많이 보유한 유력자를 ‘향관’(郷官)이라는 직에 앉혀 소작료를 징수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배의 안정과 식량 확보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 사회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만큼 향관들에 대해서 관대히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 당시 기록을 보면 태평군이 보급을 위해서 향관이 가진 땅의 수확을 상당히 가져갔다고 한다. 또 천조전무 제도는 땅의 분배를 논했으나 그러한 용도의 땅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었고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엄격히 사유가 제한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는 땅의 환수 과정도 없었고 생산물의 향유권이 신분에 따라 나뉘었기 때문에 제도는 유명무실했고 실제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다. 기존의 지주층은 어느 정도 유지됐고 심지어 소작농의 투쟁을 엄히 금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물론 이는 앞서 말한 대로 거둬들일 세금이 있어야 군대의 유지가 용이했기 때문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