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택시 (문단 편집) === 한국 === 지역별 택시요금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요금은 동일하다.] 조정 항목이 현재 요금이다. 이 링크들을 참조하면 된다.[[http://www.taxi.or.kr/02/01.php|#]] [[http://www.xn--h49al54beid46l.org/information/information_02_1.php|#]] 택시요금에 대한 세부 공고(고시) 내용은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개인택시 기사들이나 택시회사들이 정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정한다. 대도시를 제외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되므로 지역마다 다르다.[* 생활권이 구가 아닌 시단위인 서울과 광역시는 시에서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버스노선도 대도시는 시, 도지역은 시와 군에서 결정한다.] 여러 명이 타더라도 한 사람만 운임을 내면 되므로 여러 명이 짧은 거리를 이용하면 버스보다 싸진다. * '''요금 책정 제도''' 기본적으로 시간/거리 병산제이다. 일단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이 추가되며, 특수한 상태에서는 소요 시간에 따라 요금을 추가한다. 거리: 대체로 2km까지의 기본요금 이후 지정된 거리당 100원씩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일부 지역은 기본 거리가 더 짧을 수도 있다. 해외의 경우 기본요금에 거리는 포함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탑승후 출발하자마자 기본요금에서 요금이 붙기 시작한다. '''1. 상호병산제''': 거리 요금 또는 시간 요금 가운데 하나만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현재의 모범택시 요금제이다. 과거에는 시간 요금이 없었던 대신 15km/h 이하로 달릴 때, 15km/h로 달린 것으로 간주하여 거리 요금을 추가하였다. '''2. 동시병산제''': 거리 요금제에 일정속도 이하로 운행시 시간요금을 같이 추가하는 방식이다. 1994년 2월 15일부터 시내택시에 전면 시행되었다. 15km/h 이하로 달릴 때마다 그 속도로 운행한 시간에 따른 요금까지 가산된다. 상황에 따라 '''[[할증]]'''이 붙을 수도 있다. 심야할증, 시외할증, 농어촌 또는 도농복합시의 복합할증 등이 있다. 100원이 아니라 120원, 140원, 160원, 163원 등등의 단위로 요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 미터기에 따라 100원 이하의 요금이 절사되어 표시되는 경우에는 100원과 200원이 뒤섞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기본요금 2,800원, 이후 163원씩 가산될 경우 2,800→2,963(미터기 상 2,900으로 표시)→3,126(미터기 상 3,100으로 표시)→3,289(미터기상 3,200으로 표시)→3,452(미터기 상 3,400으로 표시)] '''1. 심야 할증'''은 가장 기본적인 [[할증]]으로 심야시간으로 지정된 범위의 시간대에[* 대개 00시 ~ 04시가 일반적이다.] 평시 운임 대비 일정 비율이 [[할증]][* 대개 20% 할증이 일반적이다. [[서울특별시]] 역시 오랜 기간 20% 심야할증을 적용했었지만 2022년 12월 1일을 기해 할증 시간대가 22시 ~ 04시로 넓어짐과 동시에 23시 ~ 02시에는 할증 비율도 40%로 상향되었다. 물론 22시 ~ 23시/02시 ~ 04시는 통상적인 비율 그대로 20% 할증이다. 충청권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는 2022년 4월부터 요금인상과 함께 심야할증율이 25%로 상향되어 현재에 이르며, [[충청북도]]도 원래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할증 비율을 따랐었지만 2022년 12월 15일부로 서울과 동일하게 심야할증 시간대 및 비율이 변경된다.]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미터기의 버튼을 누르는 식이었지만, 지금은 23시 00분 00초가 되면 자동으로 할증모드로 바뀌고 역시 03시 59분 59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환원되는 식으로 자동화되었다. 미터기에 하드웨어상 할증 버튼이 여전히 남아있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다해도 자동화가 적용된 건 마찬가지라서 그 버튼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것은 없다. '''2. 시외 할증''' 시 경계(특별시, 광역시, 도 산하 자치시), 도 경계를 넘어가면 [[시계외요금]]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시외구간 운임의 20 ~ 30%가 할증된다. 다만 시외운송은 사업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는 특성상 기사의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고, 법령에도 시계외 지역운행은 합법적으로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 단, 그쪽 방향으로 지자체 경계선까지만 가달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거부할 수 없다.] 이런 형태의 승차거부는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이므로 민원 신고를 넣어도 씹힌다. 그렇기에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들은 요금에 50% 정도의 웃돈을 지불하며, 대다수 중소도시에서는 요금의 2 ~ 3배에 달하는 소위 협정요금을 요구한다. 사실상 시외할증은 수도권에서 손님이 없는 낮 시간 정도에만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 원칙적으로 시 경계부터 목적지까지의 요금만 할증되어야 하지만, 복합할증과 마찬가지로 이동한 총 거리를 모두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문제를 예방하고자 GPS 기반의 할증지역 자동인식장치를 사용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3. 복합할증''' 농어촌 지역은 중심지역에서 외곽지역으로 손님을 태운 후, 다시 중심지역까지 빈차로 오는 형태(공차율)를 고려해 요금이 상당히 비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운좋게 외곽에서 택시를 잡아서 중심지까지 가게 되는 경우, 비용이 반대의 경우보다 싸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지역에 따라 20 ~ 100%의 복합할증이 적용되고, 아예 할증 없이 100원당 갈수있는 거리를 줄이기도 한다. [[안성시|안성]], [[이천시|이천]], [[포천시|포천]] 등 [[경기도]] 외곽지역과 보령에서 83 ~ 85m마다 100원씩 가산되도록 하는것이 그 예. 또 지방 중소도시들은 먼 거리를 갈수록 단위당 요금이 비싸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거리 운송 거부나 장거리에서의 요금 시비가 상당히 잦다. 사실 기사들도 미터요금 산정방식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닥치고 돈 내라는 식으로 시비조로 나오는 것이 문제.[* 최초 6km까지는 100원 단위로 운임이 요금이 올라가고, 그 이후로는 복합할증이라고 해서 140원 단위로 운임이 올라가는 경우(Y시) 등이 심심찮게 있다.][* 복합할증 시작 지점에 대한 시비가 자주 나오다보니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복합할증 시작지점, 해제지점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다.] 할증방식이 2가지로 탑승당시부터 목적지까지 이동한 총 거리를 모두 할증하는 방식과 복합할증 경계구역 또는 기본요금 적용거리를 벗어난 지점부터 목적지까지 이동한 거리만을 할증하는 방식이 있다. 문제는 지역마다 할증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요금 시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할증방식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청주시]][* 복합할증률 조정과 동시에 GPS 할증 자동인식 적용]를 시작으로 [[GPS]]와 택시미터기를 연동한 할증지역 자동인식장치를 적용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folding 전국의 복합할증 사례 [ 펼치기 · 접기 ] 진주에서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 입대시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시청에서도 진주시내 전역에 대해 미터기 요금으로 제한을 걸어놔서 협정요금 등은 부당요금으로 규정되었다. 여타 신병훈련소가 있는 도시는 모두 공통 사항이며, 웬만한 동네는 미터기 요금으로만 가야 한다. 또한 원래 농촌 외곽 지역이었던 곳이 신도시로 개발되어 공차율이 낮아졌음에도 복합할증 지역으로 그대로 유지되어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김해시]]의 [[장유(지역)|장유 지역]]이 장유'''면'''이었을 시절에 도시로 개발되었음에도 복합할증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아 장유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례가 있으며, 이는 결국 장유면의 장유'''동''' 분동과 함께 복합할증지역에서 해제되어 해결되었다. 그러나 [[청주시]]는 구 청원군 지역 전역에 복합할증이 적용되므로, 도시화가 진행된 오송읍, 오창읍 지역에도 짤없이 35% 할증이 적용된다.[* 기본요금은 3300원으로 동일하나 운행 거리가 1.12km로 '''79%나 더 비싼 셈이다.'''] '''수도권 지역''' 2023년 2월 1일 04:00부터는 1.6km까지 4,800원으로 조정되었다. 이후 가산요금은 거리요금 132m당 100원에 시간요금은 15km/h 이하 주행 시에 한해 31초마다 100원씩 가산이 통합 적용되어 100원 단위로 오르게 된다. 한편 심야할증 적용 시간대의 경우, 23 ~ 02시에는 기본요금 6,700원에 가산요금은 140원 단위로 오르고, 22 ~ 23시/02 ~ 04시에는 기본요금 5,800원에 가산요금이 120원 단위로 오른다. 시계외로 운행 시 시 경계지점부터 기본적으로 120원씩 가산되며, 심야할증 시간대에는 심야할증까지 중복 적용되어 140원 또는 160원 단위로 오르게 된다. [[경기도]] 중에서도 [[가평군]],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이천시]], [[포천시]], [[화성시]]같이 [[도농복합시]]이거나, [[인천광역시]]에서도 [[강화군]], [[옹진군(인천광역시)|옹진군]]은 기본요금은 동일하지만, 거리당 요금이 비싸다. 다만 [[서울특별시|서울]] 차적의 택시 기준으로, 통합구역[* [[경기도]] 근교 주민들이 [[서울특별시|서울시]]에 서울 택시 사업구역의 통합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현실성 없는 얘기이다. [[광명시]]도 수년간의 시범기간을 거치고서 정식으로 택시사업구역이 통합되었으며, 서울연구원에서는 광명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는 워낙 사정이 복잡한 동네인고로 서울시가 예외적으로 받아준 곳이다. 즉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타 위성도시와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나설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는 얘기. 여담으로 서울 - 과천, 서울 - 하남 간 택시사업구역 통합이 추진된 적 있었으나 결국 무산되었다.]인 광명, 위례신도시나 법정 공동구역인 [[인천국제공항]]으로 갈 때 기사가 승차거부를 할 수 없으며 시외할증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대신에 통합구역인 광명, 위례신도시(경기도 지역)에서는 서울 시내처럼 서울 택시의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다. 해당 통합지역에서는 서울 택시의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니, 시외운행으로 인한 영업기회 손실에 대한 보상 성격인 시외요금이 필요없는 것.] 다만 인천공항이 아닌 영종도 내의 다른 곳으로 간다면 시외할증이 붙으므로 주의.[* 사실 인천공항이 서울시와 경기도 서부권 도시들인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경기 북부에서는 유일)의 법정 공동구역이 된 것은 인천공항을 왕래하는 해당 도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통합구역인 광명시내에서는 서울 택시도 광명시 택시처럼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하다.(서울 택시가 광명 [[철산동]]에서 광명 [[소하동]]으로 가려는 손님을 태우고 갈 수 있다는 얘기)[* 반면에 광명 택시는 광명, 서울 [[구로구]], [[금천구]]에서만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다. 광명에서 서울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서울 택시를 타는 것을 권장한다. 광명 시내에서 서울 택시가 많이 돌아다녀서 서울 택시를 잡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광명시|광명]] 쪽이 초행일 경우에는 서울 택시와 광명 택시의 외형(둘 다 은색 또는 주황 색상)이 비슷해서 구분이 안 갈 수도 있다.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택시등의 넓고 좁음과 서울이란 글자나 해치 캐릭터가 붙어있는지 아닌지 정도. 하지만 해치 캐릭터가 붙어있는데도 [[광명시]] 면허인 택시도 드물게 존재한다. 아마도 서울 택시였던 중고택시를 광명시 택시기사가 구입했거나 서울시 택시기사가 면허를 [[광명시]]로 전환한 경우인 듯. 광*운수랑 골*교통 소속의 일부 차량이 저러니 주의 바람.] 한때 [[의정부시|의정부]], [[구리시|구리]], [[성남시|성남]], [[고양시|고양]], [[부천시|부천]] 등 서울 인접 도시로의 서울택시 시외할증요금이 폐지되었으나 2013년에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의 서울 택시 시외할증이 부활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서울]]로 가거나, [[서울특별시|서울]]에서 [[경기도]]로 갈 때와 같이 목적지 지역의 택시를 이용하면 할증이 붙지 않는다. 귀로운행은 자신의 영업구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시외할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 그러므로 [[용인시|용인]]에서 [[수원시|수원]], [[성남시|성남]]으로 갈 때에는 수원, 성남 택시를 이용하는 게 낫다.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34700|서울택시 시외 운행에 관한 서울시의 공식지침]] '''사례 별 요약 정리'''(여기서 서울 택시라 함은 차적지가 25개 구 중 어디에 있어도 동일하다.) * 광명 → 서울(구로, 금천 제외 23개구): '''광명 택시는 할증요금''' (승차거부 가능), 서울 택시는 미터기 요금 (승차거부 불가) * 광명 → 구로, 금천: 광명, 서울 택시 모두 미터기 요금 (승차거부 불가) * 서울(25개구) → 광명: 서울 택시, 광명 택시[* 귀로 영업이라 할증 불가.] 모두 미터기 요금 (승차거부 불가) (이상 3개 사례는 인천 택시 승차불가) * 서울 → 인천공항: 서울, 인천, 부천, 광명, 김포, 고양 택시는 미터기 요금[*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영업이 가능한 공동사업구역이다.], 나머지 지역 택시는 승차 불가 * 광명 → 인천공항: 서울, 인천, 부천, 광명, 김포, 고양 택시 모두 미터기 요금, 나머지 지역 택시는 승차 불가 * 인천공항 → 서울: 서울, 부천, 광명, 김포, 고양 택시는 미터기 요금, 인천 택시는 시외 할증 * 인천공항 → 파주: 서울, 부천, 광명, 김포, 고양 택시는 고양까지 미터기 요금 후 파주부터 시외 할증, 인천 택시는 김포부터 시외 할증 * 인천공항 → 수원: 서울, 부천, 광명, 김포, 고양 택시는 광명 이남부터 시외 할증, 인천 택시는 인천 벗어나자마자 시외 할증[* 공동사업구역에서 영업 가능한 관외택시는 원칙적으로 6개 시군을 벗어나는 지역부터 할증 적용 가능.] * 김포공항 → 남양주: 인천, 부천, 광명, 김포, 고양 택시는 서울, 고양까지 미터기 요금 후 양주나 구리부터 시외 할증, 서울 택시는 서울 벗어나자마자 시외 할증, 남양주/구리 택시는 미터기 요금.[* [[남양주시]], [[구리시]]는 서로 영업구역이 통합되어 있다.], [* 귀로영업이므로 승차 가능.] 나머지 지역 택시 승차 불가. * 인천공항 → 남양주: 서울, 부천, 광명, 김포, 고양 택시는 서울, 고양까지 미터기 요금 후 양주나 구리부터 시외 할증, 인천 택시는 인천 벗어나자마자 시외 할증, 남양주/구리 택시는 미터기 요금. 나머지 지역 택시 승차 불가. * 영종도 ↔ 서울/광명: 시외 할증, 제3차적지 택시 이용 불가 *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 서울: 서울 택시는 미터기 요금, 성남, 하남 택시는 위례동 경계부터 할증 *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 성남: 성남 택시는 미터기 요금, 서울, 하남 택시는 위례동 경계부터 할증 * 하남시 위례동 → 서울: 서울 택시는 미터기 요금, 성남, 하남 택시는 위례동 경계부터 할증 * 하남시 위례동 → 하남: 하남 택시는 미터기 요금, 서울, 성남 택시는 위례동 경계부터 할증 * 위례신도시 내부 이동: 서울, 성남, 하남 택시 모두 미터기 요금 여기까지는 일반택시에 대한 이야기이며, [[모범택시]]는 요금이 더 비싸게 책정된다. 서울 기준으로 기본요금 3km까지 6,500원이고, 이후 거리요금 151m마다 200원씩 가산되며, 15km/h 이하로 주행 시 시간요금 36초마다 200원씩 가산된다. 대신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이 동시에 가산되지 않으며, 심야, 시계외 할증이 없으므로, 심야시간에 시계외로 이동 시 일반택시와 모범택시의 요금 격차가 급격히 줄어든다. 단, [[대구광역시]]는 제외이며, [[서울특별시]]도 2022년 12월 1일부터는 [[모범택시]]에도 심야할증/시계외할증이 적용된다. }}} 과거에는 현금만 가능했으나, 전산화되면서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가 2000년대 중반부터 적용되기 시작해서 현재는 전국에서 가능하다. {{{#!folding 카드결제 도입 역사 [ 펼치기 · 접기 ] 아래는 대체로 2000년대와 2010년대의 이야기이다. 서울의 경우 2012년부터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지정했다. 대중교통도 아닌 개인 사업자인 개인택시, 회사 소속 사원인 법인택시 기사들은 일반 사업자처럼 신용카드기를 놓지 않고 현금만 받고 영업할 권리를 뺏겼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추진한 신 교통카드 카드구축 사업을 통해서 등장한 티머니 카드사는 이미 MB 친인척이 연관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불만이 많았다. 실제로 서울택시에 카드결제기 장착이 의무화된 2012년 하반기, 서울시 종합감사에서는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사와 관련해 무려 14가지 부당사례가 적발돼 특혜의혹을 받았다.[[http://www.t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838|기사]] 택시가 카드를 당연히 받아야지 할 수도 있지만 해외 여러 나라 택시를 타본 사람이라면 택시에서 신용카드, 교통카드를 제시하면 당연히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우가 더 많다. 택시에 카드 결제 인프라를 도입했더라도 문화적으로 택시는 현금 내고 타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나라들도 많다. 태그형 티머니 카드나 SIM SE연계 모바일티머니는 버스, 지하철과 같이 승인 소요시간이 1초 내외로 굉장히 빠르다. 다만 일반 IC/MS 신용카드와 후불교통카드 일부, 국내용 삼성 페이, LG 페이는 [[LTE]]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승인을 내기 때문에 전자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 신형이라면 상관 없는 이야기이지만 예전의 구형 기기[* 물론 2015년 7월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유예기간인 3년인 2018년 7월이 지난 시점에는 다 사라졌다.]는 [[cdmaOne]], [[CDMA2000]]이라서 그런지 택시 운행을 해보면 카드결제 기계가 상당히 자주 고장이 났는데, 보통 차량의 시동을 다시 걸거나 해서 기계를 [[리셋]]한 다음 다시 카드를 찍으면 해결되지만, 이렇게 해도 결제를 할 수 없을 때는 한국스마트카드에 연락한 다음 승객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결제가 안 됐는데 승객이 내려버리면 택시기사는 요금을 못 받는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 6월부터 '택시요금 대불제'를 시행해, 카드결제기 고장으로 택시 사업자가 받지 못한 요금은 승객 확인 후 결제기 공급사가 대신 지불하게 된다. 보통 승객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시 현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37864|기사]] 또한 6,000원 이하의 택시요금에 대해 서울 차적의 택시에서는 카드 수수료를 서울시가 대납하기로 해서 카드결제 거부에 따른 불편을 줄였다. 근데 당국에 의해 의도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대납해주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근대 이것도 혜택이라고 보는게 웃긴게 서울시가 대주주로 있는 티머니를 강제로 택시에 설치해서 안 받아도 될 카드를 받게 만들어 카드 수수료를 내게 만든 뒤 다시 그 카드 수수료 일부를 돌려주며 혜택이라고 하는 이상한 혜택이다. 이렇게 카드 결제가 빠르게 정착되며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웬만한 대도시에서는 모든 택시에서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유실물을 빨리 찾을 수 있다든가, 또는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지 않다 보니 택시강도가 과거에 비해 거의 사라지고 또한 바가지 요금도 없어지는 부수적 장점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출장 목적으로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비용 처리도 간편해졌다.[* 현금만 가능했을 때는 일일이 영수증을 받아서 증빙 처리해야 했고, 그나마도 발급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인카드는 보통 사용 내역이 회사로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없다.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카드결제기에서 영수증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 거부로 애먹을 일도 없다. 다만 종이영수증 출력시 확인할 수 있는 이동거리나 승차시간, 택시번호 등의 정보까지는 전달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정보는 모두 전산기록에 남아 향후 수사기관의 조회가 가능하다.] 택시 기사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카드 결제에 대해 수용하는 분위기가 다른데, 보통 개인택시는 카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뺀 나머지 카드수수료를 고스란히 다 내야한다고 한다. 반면 법인택시 기사들은 카드 결제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오히려 좋아하는 분위기인데, 카드수수료는 회사에서 지불하고 본인들은 카드/현금 관계없이 동일하게 수익이 잡히니 딱히 거리낄 게 없다. 거기에 카드로 결제하면 관리할 게 없지만,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관리도 본인 몫에 범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부 법인기사들은 카드를 선호한다고 한다.[[https://www.asiae.co.kr/article/2014111910582854203|#]] [[대전광역시]]에서는 2010년대 중후반부터, 카드 비선호 현상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개인택시로 한정인지는 미확인되었다.]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콜택시앱에서 자동결제 기능을 쓰면 아예 자동결제된다.원한다면 직접결제도 가능하다. EMV Contactless 결제를 지원하는 택시도 있으나 지역내 금융그룹의 독점 등 문제로 인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하 후솔.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