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텃밭 (문단 편집) == 주의 사항 == 텃밭으로 사용하는 빈터의 경우 땅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텃밭으로 가꾸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경우 토지 사용의 권한을 두고 시비가 붙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땅 주인이 직접 '주인이 아닌 타인의 출입과 경작을 금지한다.'라고 알리는 등의 권리 행사를 하기 전에는 텃밭에서 키운 농작물 자체는 경작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물론 그렇다고 남의 땅에 마음대로 농사지어도 완전히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경작물의 소유권과는 별도로, 사유지 침범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즉 농작물은 기른 사람이 갖지만, 그다음에 토지 무단점유 및 무단사용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단, 실제로는 굳이 소송을 하지 않고 "일단 농사지어놓은 건 어쩔 수 없으니, 나중에 심은 거 좀 나눠주면 눈감아줄게요."라는 식으로 타협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쿵저러쿵해도 어차피 민사고, 농작물 정도로 소송 걸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리고, 대부분 보상금보다 [[변호사]] 수임료 및 부대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한 [[단독주택]] 관련 책자에서는 이런 땅에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이웃 노인네들이 텃밭으로 무단 써먹고 이거 치우라니까 돈을 500만 원이나 요구하는 통에, 집 지으려던 땅주인이 빡돌아서 그냥 공사팀 불러와서 텃밭을 다 엎어버렸다는 일화도 나온 바 있다. 이런 거랑 달리 같은 경우지만 노인들이 그냥 "조금만 수고비 정도 주시면 알아서 밭을 치우겠다."라고 부드럽게 애원하여 알았다고 하니 정말로 깨끗이 다 치워서 수고하셨다고 10만 원 정도 주자 나중에 이 노인들이 다른 곳에서 키운 텃밭 채소들을 가져다주며 고마워한 일화라든지, 극과 극 일화들이 많이 나온 바 있다. 의외로 1평 크기의 작은 텃밭에서조차 생산되는 작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으로도 다 먹기가 힘들다. 결국에 [[냉장고]]는 꽉 차고 [[음식물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판되는 작물 종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생육이 빠르고 많은 생산량을 내기 때문에, 어지간히 [[채식]] 위주로 먹는 가정이 아니면 전부 소비하기 힘들다. 소규모로 지으니까 [[유기농]]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텃밭 주인들도 자기 텃밭에서 나는 건 유기농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농약]]을 한 번도 안 쓰기는 어렵고 구충제 정도는 쓸 수밖에 없다. [[청경채]]나 [[배추]] 같은 작물은 단맛이 나기 때문에 [[해충]]이 꼬이기 쉬워서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심지어 가족한테도 농약을 쓴다는 사실을 숨긴 채 텃밭을 가꾸는 사람도 있다. 구충제 농약은 강한 독성 때문에 대부분 포장용기가 아주 작아서 숨기기도 쉽다. 시판되는 종자로 [[상추]]를 심었는데 무럭무럭 자랐다고 자신이 농사에 소질이 있다고 착각하는 노년층도 많다. 과거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이런 착각에 잘 빠진다. 종자가 개량된 걸 모르고 이 정도 노력만 했는데 옛날 자신이 어릴 때 부모님의 농사를 도울 때보다 쉬웠는데 풍작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섣불리 [[귀농]]했다가 피 보는 사례도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