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테러 (문단 편집) == 정의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 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 중(「항공보안법」 제2조제1호의 운항 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거나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밖의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후략)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 (전략) ⑥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형에 따라 처벌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테러리스트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폭력을 쓰는 사람을 뜻한다. 인간 개인이나 단체 정도에 국한되지만 이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테러 단체가 될 수도 있다. 다만, 그들은 이미 국가 수준이라서 논외로 친다. 폭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서 많은 관점이 생기게 된다. [[그린피스]]가 한 일들을 보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폭력적인 일을 많이 당했다.[* 심지어 1985년에는 그린피스 소속 레인보우 워리어 호가 [[DGSE]]의 특수작전부대인 [[세르비스 악시옹]]한테 털린 적도 있었다.] 포경방해는 유명하고, 아기 [[바다표범]]을 보호한다고 상품 가치가 없어지게 녹색칠을 한다거나.[* 캐나다 정부가 테러 행위라고 비난성명을 냈다.] 비슷한 사례로 환경단체라 자칭하고 있는 [[씨 셰퍼드]]의 예도 있지만 얘들은 워낙 삽질을 많이 해대는 애들[* 환경단체 주제에 바다를 오염시키는 화학물질을 던져대질 않나, 대표라는 놈(전 그린피스 멤버 폴 왓슨)이 포경선 스크류에 배를 박는 짓도 불사하겠다고 진상을 부리질 않나, 일본 해상 보안관이 투척식 음파 경고탄을 터트리자 숨겨뒀던 총알을 몰래 꺼내서는 "일본놈들이 쐈다"이라며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나. 무엇보다도 제일 용서가 되지 않는 건 저런 사기 선전 수법으로 사람들을 낚아서(배우 우마 서먼이나 피어스 브로스넌 등도 후원자다!) 기부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처먹고 있다는 점. 이놈들은 그 돈으로 "해신의 군대"라는 사설부대까지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다.]이라 그린피스보다도 테러리스트 취급을 더 많이 받는 편이다. 헤이그 육전조약은 [[교전권]]을 갖기 위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교전권]] 문서로.) 이 조약대로라면 무기를 숨기고 있다가 암살이나 폭탄 투척을 하면 테러리스트다. 하지만 [[제네바 협약]]에 관한 제1의정서는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의 개념에 "식민지배(colonial domination), 외세의 점령(alien occupation), 인종차별 정권(racist regimes)에 맞서 자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https://treaties.un.org/doc/Publication/UNTS/Volume%201125/volume-1125-I-17512-English.pdf|#]] Part I, Article 1, Phrase 4)도 포함함으로써, 독립운동가나 [[레지스탕스]]가 테러리스트로 분류되는지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로 분류되는지는 매우 핫한 이슈가 되었다. 영문판 위키백과는 Gardam과 Khan의 문서를 인용한 끝에 "'''(레지스탕스가 합법적 교전권을 지녔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http://en.wikipedia.org/wiki/Resistance_movement|#]] 라고 결론지었다. "누군가의 테러리스트는 누군가에게 있어 자유의 투사이다."라는 말은 테러리스트와 자유의 투사가 상대적인 개념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테러리스트라는 말이 갈수록 [[영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이면서 더 이상 가치중립적이지 않게 됨에 따라, BBC는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을 "테러리스트"나 "자유의 투사"로 부르는 대신 좀 더 중립적인 무장단체(millitant), [[게릴라]](guerrilla), 암살자(assassin), 반군(insurgent), 준군사조직(paramilitary), [[민병대]](militia)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http://en.wikipedia.org/wiki/Resistance_movement#Freedom_fighter|#]]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자. 일반인이 그냥 생활에서 쓰는 국어사전이라면 저 정도 정의로 충분하겠지만, 학술적이나 실무에서도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일. 국어사전에 나와있는 정의에 의하면 국가는 당연히 테러리스트이고(폭력적이지 않고, 정치적이지 않은 전쟁이 있던가?), 국회에서의 몸싸움이나 점거 같은 일도 테러이며(정치적이고 계획적이다), [[쿠데타]]도 테러다... 따라서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라 역사적 인물이나 단체가 테러리스트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대체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 United States Law Code[* 미 국무성이 의회에 1년 단위로 보고.]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미리 계획되어 준국가 단체나 비밀요원에 의한 '''민간인''' 목표에 대한 폭력. *[[ 미합중국 국방부|미국 국방부]][* Title 22 of the United States Code section 2656f(d)]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미리 계획되어 준국가 단체나 비밀요원에 의한 '''민간인 목표에 대한 폭력.''' * 미국 애국법[* 미국이 공식적으로 정의한 테러리즘 중 가장 넓은 범위의 정의] 미국의 사법권 안에서 주로 일어나고, 미 연방법이나 주법에 위반하여, '''민간인'''들에게 위협이나 위압을 가하거나 위협이나 위압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나 행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대량 파괴, 암살, 납치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 * [[유엔|UN]][* UN 안보위원회 결의 1373호] '''민간인을 상대로 하여 사망 혹은 중상을 입히거나''' 인질로 잡는 등의 위해를 가하여 대중 혹은 어떤 집단의 사람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공포를 야기시킴으로서 어떤 사람, 대중, 정부, 국제 조직 등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강요하거나 혹은 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죄행위 * 죠슈아 골드스타인[* 한국 정치학 교과서에서 가장 빈번히 인용됨. Joshua Goldstein, International Relations, 3ed ed, N.Y.: Longman 1999, p230] 의도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정치적 폭력. 보다시피 세계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인'''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밖에 Walter Laqueur, James M. Poland는 표적이 목적과 무관할 때, David Rodin, Boaz Ganor, Daniel D. Novotny, Carsten Bockstette, Tamar Meisels는 목표가 민간인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나 실행 주체에 국가를 넣느냐 마느냐는 이견이 있다. 대부분의 정의에서 동의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 의도성이 있을 것, 민간인을 표적으로 할 것, 국가 혹은 대중의 행동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할 것, 폭력''' 정도 되겠다. 따라서 요인의 제거 자체가 목적인 암살과는 다르다. 물론 암살을 통해 상대에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암살표적과 정치적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테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B라는 인물이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막거나 혹은 반대로 그것들을 이루기위해서 혹은, 적국의 주요인사를 제거하여 전쟁수행능력을 약화시키키위해 A를 살해하는 것은 암살이다. 그러나 살인 등의 충격적 방법을 사용하여 정부 정책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혹은 자신이 속한 단체의 목적과 활동과 전혀 무관하고 무고한 A라는 인물을 살해했다면 그것은 테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달성하려는 목적과 무관한 무고한 사람이다. 테러리스트의 입장에서 정치적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무고한 사람 만한 표적이 없다. 정치인이나 군인을 상대로 한 공격은 '저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수긍을 할 수 있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희생시킨다면 자신들이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포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국가의 폭력 행위는 전쟁으로 분류되며, 테러로 보지 않는다. 국가는 군대를 조직하고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