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테이저 (문단 편집) == 한국에서 == [youtube(mTLEEct8Yj0, width=560, height=315)] 한국에서 실전으로 사용된 모습. 래퍼 [[정상수]] 음주난동 검거현장. 한국 경찰은 순찰경관 및 [[형사]]들에게 테이저와 권총을 지급한다. 원래는 [[가스총]]이 테이저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테이저로 바꾸었다. 흉기 등을 소지한 범인에게 1차적으로 테이저를 사용하고 2차적으로는 권총을 사용하며 권총은 공포탄 발사 후 실탄이 나간다. 한국 [[경찰]] 일선에 테이저가 도입된 것은 2004년의 일로, 폭행 용의자를 체포하던 중 경찰관 2명이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진 [[이학만]] 사건이 그 계기였다. 그러나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 농성 사건]]에서 한 시위자의 뺨에 바늘이 박힌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다. 그리고 2010년 경찰의 테이저 사용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진압 대상은 흉기 들고 자해하려던 50대 아저씨였는데 이거 맞고 쓰러지다가 흉기로 자길 찔러서 사망했다. 어쨌든 경찰은 테이저 보급을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2016년에는 한 여성이 술 취해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서 테이저를 쏴서 진압한 사례가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t18vvf0Zsg|#]] 2017년 5월 23일에는 [[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난동을 부리는 10대 불량청소년에게 경찰이 테이저를 사용해 진압한 것을 빌미로 불량청소년들이 SNS를 이용해 경찰을 과잉 진압, 공권력 남용이라며 선동해서 관광시키려고 했으나 네티즌들에게 역관광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2017년 6월 15일 경남 함양에서 테이저건에 의한 사망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피해자는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면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던 조현병 환자로 테이저건에 맞은뒤 병원에 옮겨졌으나 심정지로 사망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341377|#]] 2018년에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성수(범죄자)|김성수]]도 테이저에 맞아 체포되었다. 우리나라 경찰이 1대당 약 160만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도입하여 사용 중인데, 배터리의 가격도 8만원으로 매우 비싼데다 재충전조차 할 수 없는 소모품이라 예산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배터리를 분해해 보면 카메라 플래시 등에 들어가는 평범한 3V전지 2개(CR123)가 들어 있을 뿐이고, 이것을 시중에 파는 동일 규격의 건전지로 교체해도 잔량 표시만 먹통이 될 뿐 작동에는 문제가 없어 논란이 되는 중이다. 제조사인 테이저 인터네셔널에서는 임의로 타사의 건전지를 사용하다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제품 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 이에 경찰은 한 해 3~4억 원씩 배터리 교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낭비되는 돈을 아끼고자 국내 기술로 테이저를 개발 중이라 밝혔다. [[https://www.google.co.kr/amp/m.yna.co.kr/amp/kr/contents/%3fcid=AKR20170216046900003|#]] [[암사역 3번출구 칼부림 사건]]에서는 [[삼단봉]]과 테이저, 권총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흉기 소지중인 피의자 한 명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물론 테이져와 권총 모두 쓸 데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테이저가 1차, 권총이 2차이며 1차인 테이저도 잘못 사용할 경우 사망할 수 있어서 테이저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 조심하는 편이다. 어지간하면 경찰들이 삼단봉[* 가끔은 삼단봉조차 민사소송에 걸릴까 두려워 맨손으로 제압하려는 경찰관들도 있다. 만약 제압한 상대의 몸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얄짤없이 민사소송에 걸려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게 한국 경찰의 현실이기 때문이다.]으로 우선 제압하려 하는 게 뒤탈 때문이다. 테이저를 사용하여 용의자가 사망하는 일이라도 발생하면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해당 경찰관이 져야하는 한국 경찰 특성상 짤리는 것 보다 내가 다치는게 낫지 라는 경향이 강해 몸으로 때우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사건이 바로 [[경찰관 합의금 사건]]이다. 나무위키 일부에서 요즘 한국 경찰이 권총을 안 쓴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만약 경찰이 권총을 안쓴다면 이런 사고도 날 수도 없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89126622592240&mediaCodeNo=257&OutLnkChk=Y| "허리 숙이다 실수로"…지구대에서 공포탄 발사한 경찰]]. 2019년 8월에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일으킨 공포탄 오발사고다. 애초에 일부 경찰들만 화기사용을 할 수 있는 영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테이져로 권총을 대체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총기규제와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경찰의 총기로 인해 생긴 여러가지 사건들로[* 군사정권 시절의 판례들을 보면 단순 도주하는 용의자에게도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하는 일이 꽤나 많았다. 이 당시 한국은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통하지 않는 시대라서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공포탄을 쏴야하고, 대퇴부 이하에만 사격해야 된다는 규정과 공권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제도가 생기면서 현재와 같은 경찰의 총기 사용문화가 정착 되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공포탄 사용에 부적합한 22구경 자동권총을 그대로 쓰다가 신창원 탈주사건에서 공포탄 탄피를 빼려고 버벅거리다 [[신창원]]이 도주하는 개망신을 당하고, 경찰관의 모든 권총을 공포탄 사용에 적합한 리볼버로 바꿨다.] 민주화 이후 경찰의 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로 상대적으로 총기를 사용 할 일이 매우 적은 한국 경찰이기에 이런 오해가 생긴 듯 하다. 한국의 모든 [[경찰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권총 및 기타 무기, 장비,장구로 무장하였고 사건의 경중과 상황에 맞춰 무기와 장비를 사용한다. 또한 이러한 무기와 장비를 남용한다면 해당 경찰관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엄격하기 묻기 때문에 한국 경찰이 총기를 사용하는 사건을 1년에 한두번 볼까 말까 한 것이다.[* 한국 경찰한테 총은 쏘는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괜히 떠돌아 다니는게 아니다.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는 전과자를 제압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포탄만 발사해도 온갖 시말서에 내부감찰,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받은 경찰관들이 많기에 대부분의 현장 경찰관들은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거나, 일반 시민이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는 이상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권총을 사용하진 않더라도 경찰규정상 무기 및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권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는 자조적인 농담이 나온 것이다. ] 충남 천안에서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을 테이저 건을 쏴서 체포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16045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