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테이저 (문단 편집) == 기타 == 세계 각국의 치안 일선에서 산탄총용 고무탄을 도태시킨 비살상 무기이기도 하다. 또한 전세계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안전을 크게 향상 시켜준 고마운 비살상 무기이기도 하기에 [[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 전세계의 경찰들을 대표해서 테이저 개발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다. 테이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http://wizard2.sbs.co.kr/vobos/wizard2/resource/template/contents/07_review_detail.jsp?cpage=44&rpage=4&vCompressCode=T1&vMenuId=1001376&vProgId=1000082&vSection=V5&vVodCnt1=00729&vVodCnt2=00&vVodId=V0000010101|729화]]와 [[플래툰(잡지)|플래툰]] 2006년 8월호를 참고하자.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저의 카트리지 안에는 해당 카트리지의 고유 식별 코드가 입력된 작은 종이 칩인 '''AFID'''[* Anti-Felon IDentification system, 범죄 방지 식별 체계] 태그가 대량으로 들어 있다. AFID 태그는 발사 시 카트리지 밖으로 뿌려져, 테이저가 범죄에 이용되었을 경우 AFID에 입력된 식별 번호를 통해 판매처를 추적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테이저가 워낙 유명해지면서 기존의 전기충격기까지 뭉뚱그려 테이저라고 부르고, Tase는 전기충격을 가한다는 의미가 되는등 보통명사화 되고 있다. 미국에선 개인 호신용품으로 분류되어, 일부 주를 제외하면 신원확인도 필요 없이 구입부터 배송까지 전부 가능하지만[* 총기 소지도 가능하다 보니 호신용품에 대한 규제는 매우 적은 편이다. 심지어 공기총도 대부분의 주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바로 살 수 있다.] 한국에선 개인이 구입할 수 없다. 다만, [[비행 승무원]] 등 일부 특수직군에 속한 민간인은 소지 및 사용이 가능하다.[* 비행 승무원은 항공보안법 제22조 등의 법률에 의해 유사시 위해행위자를 저지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https://gffl.wo.tc/274| 한번에 2발까지 발사가능한 X2와 바디카메라와 연동돼서 자동녹화가 가능한 상태까지 왔다.]] [[카투사]]의 경우, 헌병 보직을 받게 되면 평택에 가서 미군들과 같이 이걸 맞아보게 된다. 당연히 엄청나게 아프고, 교관들이 자기 동영상 찍으면서 낄낄대는 걸 보게 되는 것은 덤. [[분류:비치사성무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