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토사구팽 (문단 편집) == 긍정적 측면 == 토사구팽은 비정하고 권력욕에 찌든 군주가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의심하고 무자비하게 제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긍정적이고 바른 결과를 맞이하기도 한다. [[한신]]을 예시로, 해당 문서에서도 적혀있듯이, 한신은 따지고 보면 한고제에게 어그로를 대놓고 여러 번이나 끌었던 적이 있는지라 한고제 입장에선 한신은 충신이 아닌, 언젠가 반란을 일으킬 위험분자일 뿐이었으며, 역사를 살펴보면 권력을 움켜쥔 개국공신이 나라를 도로 갈아엎은 경우도 많았다. 특히 [[세조(조선)|세조]]는 공신들을 많이 봐줬는데, 수령의 부패와 백성들의 고통을 막는데 정말 신경썼던 세조지만 정작 공신만은 건드리지 않았다. 당연히 가장 큰 부패를 저지른 건 공신들이었고 결과적으로 전부 도로아미타불. 하지만, 다르게 보면 세조 자신부터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인물이니, 그 밑에 모인 이들도 야망이 큰 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여러모로 자신의 장악력만 과신하여 후대를 살피지 않은 세조의 과오이며, 비슷한 과정으로 집권한 할아버지 태종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결국 세조의 능력 부족도 한몫했다. 위에도 잘 설명되어 있듯이 비슷한 과정으로 집권한 할아버지 태종은 조선의 왕 그 누구보다도 토사구팽에 제일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다.[* 다만 의외로 죽인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삭탈관직 후 귀양 정도로 끝났다. 태종은 실제로 정치적 살인을 적게 한 편이다. 다만 정치적 살인을 한 대상들이 대개 형제나 사돈이라 킬방원의 이미지가 박혔을 뿐.] 그러니 당연히 자기 치세때도 세조같은 꼴 안보고 후대에도 아들인 세종, 손자 문종이 원로 공신들이나 외척의 영향없이 자기 뜻대로 정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었던 것이다. 거기다 한고제나 당태종, 명태조(주원장) 같은 경우 혼란기를 수습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인물들을 그대로 두기는 힘들었다. 한신의 행적을 보면 야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후세의 시각에서나 그런 거다. 공적 하나만 믿고 '''내가 죄가 없는데 뭐 어쩌겠어?''' 하는 마인드로 몸 안사리고 지 꼴리는대로 하니 당사자들에게서 안 사도 될 의심을 사서 위험한 놈으로 찍히고 죽었던 것이다. 반대로 소하는 열심히 꼬리 흔들면서 '안 물어요 주인님' 하면서 어필해서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한신은 미친 개마냥 동네방네 다 물어뜯고 다녔으니 팽 당하는 것도 당연한 노릇이다. 왕이 사자를 보낸 상황에서 뒤통수를 치거나 왕한테 딜을 거는 등, 사실상 왕의 명령을 씹고 권위를 무시해대면서 어그로를 잔뜩 끌었는데도 '''내가 뭐 반란 일으킬 것도 아니고 세운 공이 얼만데 이 정도는 괜찮지?''' 같은 생각이라도 있었는지 [[눈새]]짓만 골라서 했다. 그나마 유방이 봐줘서 제 명보다 오래 살았지[* 사기적인 유방의 용인술을 생각해보면 야망이 있어서 저러는 게 아니라 그냥 눈새라는 걸 알아봐서 봐줬을지도. 사실 그게 아니면 누가 봐도 반란분자인 한신의 눈새짓을 적당히 봐준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 어지간해서는 훨씬 빨리 죽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숙청은 자주 있었지만 실제 이들 모두가 토사구팽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 달리 보면 오히려 토사구팽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단 토사구팽이란 성어 자체를 보면 토사구팽은 __이용가치 상실__에 있다. 일단 토사구팽의 유래가 되는 일화를 봐도 문종은 병권도 없는 일개 책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용가치 상실이 맞다. 그런데 이를 다른 경우에 적용시키려면 의문점이 생긴다. ||1. 대부분의 경우, 왕조들은 천하를 얻었음에도 당분간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북방 유목민족들과의 전쟁도 있고 내부의 반란 같은 것도 비일비재. 즉 무장들이 이용가치를 잃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숙청 작업은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용가치 상실"이라는 전제가 객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 군주들이 과연 "얘는 이용가치가 없으니 버리자"란 생각으로 진행했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 공을 세운 부하들이 교만해져서 불법을 행사했거나, 또는 군주들이 부하들에게 위협을 느껴서이다. 즉 개가 집에서 기르는 닭을 물거나, 아니면 주인보고 으르렁거리며 심지어 덤비기까지 한 경우이다. 이건 사냥감이 없어서 개를 버린 것과는 분명 다른 경우다. 이를 제일 잘 설명하는 일례가 한신. 해당 문서 보면 이 놈이 무슨 짓으로 유방의 어그로를 끌었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충성심도 별로 없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놈이 분봉왕으로 있으니.|| 군주들이 위협을 느끼는 대상은 대부분이 강력한 권력을, 특히 병권을 손에 쥐고 있어 위험한 존재가 맞다. 자꾸 반란을 일으키라고 한신을 꼬드겼던 괴철을 유방이 굳이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상대는 병권도 없는 책사라는 점이 아닐까 싶다. 실제로 유방 시기에 경포 등 반란을 일으킨 왕들도 많았다.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란 얘기. 설사 당대에서 황제에게 충성한다 해도 2, 3대까지 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 중앙집권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을 파악하면 분봉왕같은 불안정한 위치는 피해가는 게 현명한 처사다. 쉽게 설명하자면, 제 아무리 군신 관계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인 이상 온전히 '''사냥꾼과 사냥개의 위치'''를 지킬 수 없으며 자신이 세운 나라에 위험이 된다면 일단 제거하는 것이 적어도 고대, 전근대 시절 군주로서는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은 춘추전국시대 말기의 혼란을 간신히 잠재우고 안정된 국가를 세우고 있는데 한신, 팽월, 영포같은 강력한 분봉왕들이 권력을 휘두른다면 모든 것이 도로아미타불이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꼭 한고제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교통정리는 반드시 필요했다. 이는 이후 혼란의 시대를 정리한 자들의 공통점이기도 하고. 개는 아무리 그 항목에 "한번 아드레날린 돌면 주인이고 뭐고 없다"는 식으로 써있어도 사육자가 주인으로서의 필요사항을 지키는 한 개 역시 사역당하는 가축으로서의 필요 사항을 지킨다. 그렇지 않은 개체는 가축으로 알맞지 못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강제 도태된다. 또한 토사구팽이 너무 강조되다보니 이것을 일종의 클리셰나 필연적인 결과 등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건 황제의 성정에 따라 다르다. 확실히 원조격인 구천, 그리고 끝판왕인 홍무제에는 해당될 수도 있지만, 모든 군주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한나라만 봐도, 한신에 맞먹는 군공을 세운 [[조참]], [[관영]]은 숙청당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 조참은 아예 무관은 그만두고 소하 뒤를 이어 승상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고, 관영은 거의 죽을 때까지 대장군 자리를 꿰차고 병권의 일부도 계속 쥐고 있었을 정도로 한이 통일을 한 이후에도 군사적인 일은 고제가 친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도맡아 했다. ~~관영에몽~~ 한신, 팽월처럼 숙청 당한 공신들의 최후가 비극적인 것처럼 부각되어서 그렇지, 전한을 세운 대부분 공신들은 오히려 무난하게 보냈다. 사실 한신과 팽월은 원래 한고제가 거병했을 때부터 함께 했던 창업공신도 아닌 데다가 분봉왕 자리까지 차지했으니 숙청 1순위가 될 게 뻔했다. 그나마 한신은 미운 정이라도 있어서 회음후 자리는 보전했지만 고제와 별로 친하지도 않았으면서 의심받을 구석은 많았던 팽월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반면 관영같은 이는 창업공신은 아니었지만 분봉왕도 아니었고 철저하게 고제의 신하로서 분수를 지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군권을 쥐고 있었음에도 아무 탈이 없었다. 이는 명을 제외한 다른 왕조들에도 거의 해당되는 케이스로, 당사자의 처신은 생각 안하고 군주들을 '공을 많이 세운 신하들을 꺼리고(이른바 공고진주) 무조건 숙청하는 냉혈한'으로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인 것이다. 역사에서도 토사구팽을 안했다가 망한 나라도 있다. 가령 [[진(춘추오패)|진나라]]의 경우 [[진문공]] 사후 그의 즉위를 도왔던 공신들을 제어하는데 실패해 결국 그 공신들이 나중에 나라를 셋으로 갈라먹었다. 다만 이쪽은 왕위에 오른지 몇 년 안돼서 죽은 경우라 어쩔 수 없었고 또, 원래 진나라가 다수의 주요 가문들의 연합정권적 성향도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