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수권 (문단 편집) == [[군령권]]과의 차이 == 간혹 통수권을 [[군령권]](작전지휘권. 작전통제권과 처벌권을 합친 상위권한이다.) 혹은 [[작전통제권]]과 혼동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 특히 한국의 경우 [[6.25 전쟁]] 이래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외국군 장성, 즉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맡기면서[* 6.25 전쟁 당시와 휴전 후 한동안은 [[유엔군사령부|유엔군]]사령관 자격으로, [[1978년]] 이후에는 [[한미연합군사령관]] 자격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들 직책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외교적 논쟁거리가 되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한 편이다.(작전통제권은 자위권보다 하위 권한이기에 북한의 도발 시 반격하는 것은 작전통제권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수권은 해당 국가의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에게 주어지는 고유 권한이며, 마땅히 국가 [[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대한민국 역시 [[1948년]] 정부수립 이래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외국에 위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심지어 오늘날까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위임도 통수권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 예로, [[이승만]] 대통령은 [[9.28 서울 수복]] 직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의 명령이 내려지기 전인 [[10월 1일]]에 일찌감치 국군 [[제3사단]]에 [[삼팔선]] 돌파를 지시했고, 이후 휴전 협상 과정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미국에 요구하며 "단독 [[북진]]도 불사할 것"을 수차례 공언하기도 했다. 물론 이는 대부분 미국에 대한 정치적 [[시위]]의 성격이 강했지만, 한국이 통수권마저 미국에 넘겼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들이었다. 게다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권은 통수권자인 내가 위임했으니, 나중에 내가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공언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승만이 독단으로 북진할 것을 우려한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정전 협정(6.25 전쟁)|휴전]] 후에도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 자격으로 한국군의 작전권을 갖게 되었다. 반면 [[작전통제권]]은 제복군인이나 국방부에게 주어지는 권한으로 통수권의 하위 권한이다. 아무리 작전통제권을 갖는 [[사령관]]이 날고 기어봐야 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신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거역할 경우 해임하면 그만이다. 6.25 전쟁 당시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가 미국의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의 전쟁 지도 방침에 반기를 들자 곧바로 해임되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기업]]에 비유하자면 군령권은 고용된 전문 경영인의 권한인 반면, 통수권은 고용-인사권을 가진 기업의 소유주([[오너]]) 내지 [[최대주주]]의 권한인 셈이다. 향후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경우에도 이를 행사할 주체는 대통령이 아닌 국군 최고 군령기관인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가 될 것이다. [[분류:군사행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