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단 편집) ===== 일면식 없는 상대간 문자 메시지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2/27/6ME7OHSO4NHYNN4EGJV64EB6RE/|2000원 아끼려다 벌금 200만원 중고거래서 욕설 구매자 최후]] 중고 거래 중 피고인이 요구한 [[네고]]를 거절당하고선 보복으로 원고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퍼붓자 검사의 [[약식기소]]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다. 과정중 피고인은 일대일 대화에선 공연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논리하에 성역이라도 되는양 욕설을 퍼부었지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구한다.] 통매음은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었다. 이렇게 언쟁이나 유도가 없는 일방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웬만해선 송치(판결)가 결정된다는 대표적인 예시이기도 하다. 한편, 약식기소인만큼 정식 판례에는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면 뒤집힐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별다른 관련 재판이 검색되지 않는 점을 보아 벌금 납부로 종결된걸로 추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