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단 편집) ===== 2022도16357 ===== ||'''사안'''[br]피고인은 2021. 7. 19.경, 경상북도 경산시 본인 자택에서 10명과 함께 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자(남, 23세)에게 "○○ 따묵자", "땔기맛", "땔기 냄새", "○○ 건전지 맛", "양파냄시", "겨자맛", “근데 여자가 어디 게임하노?”, "더러운 건 너의 뷰야"라고 채팅창에 게시하였다.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는 여성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하지마 이것들아”, “핑찍지마 더러우니깐 그리고 하지마 그딴말!”이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게임 참가자들에게 위와 같은 채팅을 작성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피고인 측의 변론 요지''': 상대방이 게임을 일부러 지려 해서 화가 났을 뿐이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뷰'는 영어 view를 의미한다. || ||'''제1심''': [[https://lbox.kr/case/%EB%8C%80%EA%B5%AC%EC%A7%80%EB%B0%A9%EB%B2%95%EC%9B%90/2021%EA%B3%A0%EC%A0%951134|대구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1고정1134 판결]][br]주문: 벌금 80만원 형[br]이유: 위 2018도9775 판례에 따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뷰'는 view가 아니라 성적 함의를 담아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항소심''': [[https://lbox.kr/case/%EB%8C%80%EA%B5%AC%EC%A7%80%EB%B0%A9%EB%B2%95%EC%9B%90/2022%EB%85%B81189|대구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노1189 판결]] ''항소기각''[br]위 표현은 게임을 시작한지 1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용되었는데 해당 게임에서 시작 후 1분도 안 된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게임에 참가한 참여자의 능력이나 참여하는 자세를 알 수 있을 만한 시간은 못된다. 이 같은 사정들에다가 다른 게임 참가자들의 대화 내용까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게임을 방해하는 피해자가 마음에 안들어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여성으로 인식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피고인의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 위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br]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1회성으로 게임을 하면서 만난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고는 하지만 피해자가 사용한 __게임 아이디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포함__되어 있고 그 실명은 충분히 여성으로 인식될 수 있어 게임 참가자들은 피해자가 여성임을 전제로 대화한 것으로 보인다. || ||'''상고심''': [[https://lbox.kr/case/%EB%8C%80%EB%B2%95%EC%9B%90/2022%EB%8F%8416357|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6357]] ''상고기각'' || 2023년 2월 23일, 대법원은 성적 목적과 모욕의 목적이 결합된 경우를 일면식 없는 게임 환경에서 적용한 것을 대해 별다른 법리 설시 없이 긍정하였다. 항소기각, 상고기각되었으므로 결국 제1심 판결대로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된 것이다. 아래 의정부지방법원 사례와 다른 점은, 본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성이라고 명확히 인식'''한 것이다. 피해자가 여성 캐릭터를 사용한 남성이었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다만, 양형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