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단 편집) === 소송법적 쟁점: 스크린샷의 증거능력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전문증거, 앵커=사본으로서의 사진)] 수사 실무상 고소가 스크린샷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소장에 스크린샷을 첨부하여 고소하고, 경찰이 이를 수사의 단서로 삼아 수사한다. 이 때, 해당 스크린샷의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다. 우선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수사하는 것은 증명력이나 증거능력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경찰이나 검찰이 해당 스크린샷을 제시하며 피의자신문을 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기소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문제는 검사가 법정에서 전자증거(로그 기록) 없이 스크린샷만을 물증인 증거로 거시한 경우이다. 이에 대한 쟁점은 [[전문증거]] 문서의 [[전문증거#사본의로서의 사진|사본의로서의 사진]] 문단을 참고할 수 있다. 요컨대, 검사가 동일성을 증명하면 증거능력있는 증거가 된다. [[통매음 미니 갤러리]]에서는 '복사물은 절대 증거로 쓸 수 없다', '스크린샷만으로는 절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허위사실유포]]가 성행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