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단 편집) ==== 평등권 침해 여부 ==== 위 2014헌바397 이후, 2018헌바489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4헌바397에서 다루지 않았던 평등권 침해를 위헌 주장에 포함시켜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입말로 하는 음란발언(성적 언동)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발언을 차별한다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번 합헌결정을 한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나) 그런데 통신매체의 특성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은 무작위로 발견한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또는 동시 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는바, 이와 같은 반복가능성이나 피해의 광범성 등의 측면에서 그 죄질, 행위태양, 행위의 성격 등이 상대방을 직접 대면한 음란표현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만 처벌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8%ED%97%8C%EB%B0%94489|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8헌바489]]||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이 비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표현보다 반복가능성, 광범성 등이 커서 처벌할 이유가 합리적으로 있다고 보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