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단 편집) === 성적 욕설에 대한 모호한 적용 기준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934|중구난방..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관된 기준 필요]] 원래 본 법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음란한 문자나 미디어를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었지만 현재는 완전히 변질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성적 모욕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위할 경우 통매음이 적용된다는 2018도9775 판례로 인해 그 이후로 게임이나 인터넷 상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법이 되고 말았다.[* 실제로 2018도9775 판례 이후로 통매음 발생 건수가 매년 2배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온라인 게임 상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처벌받는 다른 법은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도 있다. 본 문단에서 말하는 것은 '단발적인' 욕설에 대한 내용이다.] 다만 '2022도3416'판례를 인용해 유사 사안이면 변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 사건이 합의금을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1심에서 [[자백]]으로 끝나기 때문[* 형사소송법상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가해자의 자백과 이에 대한 보강증거(예컨대 피해자의 진술조서)가 있으면 유죄 확정으로 끝난다.]에 기속력 있는 대법원 판례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때문에 수사실무에서는 [[수사관]]과 [[검사(법조인)|검사]]마다, 재판실무에서는 [[판사]]마다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다. 심지어 [[변호사]]조차 처벌기준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다.[* A 변호사는 "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담당해왔는데, 전후 사정, 표현 문구와 정도가 거의 비슷한데도 (경찰 처분)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며 "'복불복'도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처분을 내리는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br]- 법률신문(중구난방..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관된 기준 필요)-] 이전엔 [[패드립]]만으로도 빨간줄이 그이다가 최근 이를 악용한 일명 통매음 헌터들의 신고가 과도하게 많아지자 이젠 무혐의가 뜨기 제일 어렵다는 성기 사진 전송조차 무혐의가 나오는 상황이다. [[파일:통매음무혐의.webp]]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