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단 편집) == [[구성요건]] == * 본죄의 '''보호법익'''은 일반적 인격권,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이며, 따라서 서로의 합의, 혹은 연인 관계 등에서 애정 하에 통신매체를 사용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1대1 통신이 아니라 음란한 내용을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경우 정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음란물 유포죄]] 문서 참조.] * '''통신매체'''(通信媒體)는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일체의 매체를 포함[* [[이메일]],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음란 채팅은 물론이고 당연히 [[블루투스]]나 [[AirDrop]] 등으로 음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하며, 매체의 개방성・폐쇄성 및 정보의 전파 가능성(공연성) 등을 구별하지 않는다. 정보의 내용 또한 부호, 문언(글), 음향(소리), 화상(그림), 영상 또는 사물 그 자체 등 형태와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상 본죄는 '''반드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했을 경우에만 성립된다. 따라서 통신매체가 아닌 물리적 매체를 통해 음란물을 전달 혹은 반포할 경우는 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공연음란죄]], [[성희롱]]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혹은 [[철도안전법]] 제47조 1항에 의거 철도(지하철)내 성적 수치심을 부여하는 음란물을 공포하면 처벌될 수 있는 조항도 존재하니 참고할 것.] 옆집에 본인이 직접 음란한 내용의 그림을 투서한 사례는 무죄가 되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266379|#]] [[죄형법정주의#s-2.3|형벌법규는 유추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편지를 전달했는데, 사전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사람의 손은 '통신매체'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음화반포]]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해당 범죄는 음란한 내용의 그림 등을 사회 일반에 반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이다. * 음란한 정보는 상대방에게 '''도달(到達)'''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적 욕설이나 음란한 사진이 아무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발송자가 이를 특정인의 지배권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게재한 데 불과했다면 이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주원, 특별형법, 493페이지 참조.] * 물론 발송자가 그 음란정보를 상대방의 우편함, 메일함, 문서보관함, 쪽지보관함 등에 들어가게 했다면, 이것은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게 한 것이므로 '''도달'''이 되었다고 본다. 대개 채팅창, SMS, 카톡의 문자나 첨부파일 등을 통해 음란물을 전송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대방에게 음란물 그 자체를 직접 보낸 게 아니라 음란물 링크를 보냈다 하더라도, 그 링크가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갔다면 이는 '''도달'''이 됐다고 본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8F%8421389|대법원 2016도21389 판결]][*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한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며,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발송자가 그 음란정보를 [[인터넷 커뮤니티|커뮤니티]] [[게시판#2|게시판]] 등의 공용공간에 게시하였다면, 이를 '''도달'''로 보기는 어렵다. 커뮤니티 게시판은 피해자의 지배권이라 볼 수 없으며, 피해자는 이를 직접 클릭하여 내려받아 불러오게 하는 중간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 음란정보를 자기 지배권 안으로 가져올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도달'''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다.[[https://www.lawtalk.co.kr/posts/48971|#]]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동례.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 헌법재판소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에 대하여 이는 '[[음란]]'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이 요건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4%ED%97%8C%EB%B0%94397|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바397 전원재판부 결정]]).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 의미가 대단히 모호하게 느껴지지만, 이 개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에서 규정하는 ''''음란'''' 개념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13%ED%97%8C%EA%B0%8017)|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참조]]), 그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이 ''''음란''''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보면, 이러한 ''''음란''' 요건에 대해 법원이 그간 적용해온 명확한 판단기준이 있음에 비춰볼 때, 이 요건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 참고로 우리 판례는 ‘남녀의 [[성기#s-1.1|성기]]나 [[음모(신체)|음모]]의 노출이 전혀 없는 경우’,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음란성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전라의 여성 및 여성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만화사진 등에 대해서 "그 자체만으로 남녀 간의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녀 간의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만화 역시 남성이 여성의 가슴을 뒤에서 만지거나 앞에서 애무하는 장면을 그 상반신만 표현한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남녀의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은 전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진이나 만화를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8%EB%8F%84254|대법원 2008도254 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역시 2019년 7월 4일 '언제 하나? 섹스', '토요일에 오셔서 자고 가세요. 자는 건 모텔에서 자면 되잖아요. 항상 아쉬움이 남는 법이니까요. 여자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쉬워 요'라는 등의 문자에 대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동료의 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내용인 것은 사실이지만, 위 메시지의 내용이나 표현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시킬 정도의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엄격한 '음란'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 무죄를 선고하였다 ([[https://casenote.kr/%EB%8C%80%EA%B5%AC%EC%A7%80%EB%B0%A9%EB%B2%95%EC%9B%90_%EC%84%9C%EB%B6%80%EC%A7%80%EC%9B%90/2018%EA%B3%A0%EC%A0%95228|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정228 판결]]). * 본죄는 [[위태범]](위험범)[* 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을 야기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 침해범)]으로, 사회 일반의 관점에 비추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상황이 조성'''되었다면 상대가 '''실제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가에 대해서는 불문'''한다. 이는 죄의 유형을 보았을 때 당연한 것이, 만약 이 죄가 [[침해범]][* 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의 발생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 위태범)]이라면 검사는 피해자가 스스로 각각의 순간적인 상황에 응해 수치심을 느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내법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의 침해를 구성요건으로 담은 범죄의 경우 실제로 피해자의 감정이 침해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이 침해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조성되었는지를 판단의 조건으로 요구한다. 피해자의 수치심을 성범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로 인정하게 되면 피해자의 인권은 법정에서 묵살당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무고죄]]로 독박을 쓸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성범죄를 고소해야 하며, 반대로 피고인 측 변호사는 있지도 않은 피해자의 문란한 사생활 등을 날조, 과장해서 주장할 수도 있다.] * 본죄는 [[목적범]]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아무리 수위 높은 음란한 정보를 전송했다 하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B%8F%849775|대법원 2018도9775 판결]]). *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전 애인에게 총 22회에 걸쳐 너의 성기가 까맣고 더러워 어떤 남자도 성관계를 원치 않을 것이라거나,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수술을 하라거나, 성기 큰 남자랑 성관계를 해서 흐뭇하겠다는 등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다면, 설령 피고인이 분노감 때문에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 하더라도, '성적인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B%8F%849775|대법원 2018도9775 판결]]). * '''(확정 여부가 불분명한 제1심 판례)''' 반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성적인 대화가 오갈 상황이 아닌 때에 우발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성적인 목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상 축구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네애미 X지구녕마냥?, ㄱㄷ려봐, 존나박아보게’ 라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① 서로 성별이나 나이를 모르는 사이였던 점, ② 축구게임에서 이기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끝까지 못 넣을 걸???”이라고 놀리자 이에 화가 났던 것이며 당시 성적인 대화가 오갈 상황은 아니었던 점, ③ 상대방이 게임 중 비매너 행위를 한 것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그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통상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 배설물, 특정 동물 등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 한 점 등이 인정되면, 피고인의 '성적 목적'은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tongtong&no=189322&search_head=50&page=1|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정825]] 사건에서 제1심 판사의 판결이었다. 아래 2022도16357 판결 이전의 판례이다. * '''(확정 여부가 불분명한 제1심 판례)''' '피파온라인4' 게임을 하다가 게임 상대방이 페널티킥에 걸렸을 때 호루라기 소리를 의미하는 '삑 삑'이라는 글을 채팅창에 게시하자, 상대방에게 "니 애@미, 니내@미 창년, 니@미 개@@걸@@레, 니애@@미 보@@지 내꼬@@추, 니애@@미 임신상태에서 와사바리 팅궈서 유산시킴, 니애@@미 D한테 강@간'이라는 채팅을 전송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의 존재 여부, 그 모습을 모르는 상태이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면, 막연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라는 존재를 지칭하며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욕정이 있었다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https://gall.dcinside.com/mini/board/view/?id=tongtong&no=207479&exception_mode=recommend&page=1|서울북부지원 2022고정443]] 사건에서 제1심 판사의 판결이었다. 아래 2022도16357 판결 이전의 판례이다. * '''(확정 여부가 불분명한 제1심 판례)''' 게임을 하다가 일면식 없는 상대에게 “G 이름부터 개육덕 개되지 육수”, “G 엄마 따먹어야지~”라고 한 것은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 유죄이다. 다만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 한다는 것이 [[https://lbox.kr/case/%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EC%97%AC%EC%A3%BC%EC%A7%80%EC%9B%90/2022%EA%B3%A0%EB%8B%A898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4. 28. 선고 2022고단984]] 사건에서 제1심 판사의 판결이었다. 아래 2022도16357 판결 이후의 판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