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단 편집) === [[성적 언동 처벌법 발의 사건]]과 본 죄 === ||'''개정안 제44조의7 제1항 3의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 || [[성적 언동 처벌법 발의 사건]]과 본 죄는 명확한 연관성을 가진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천지원 2022. 6. 8. 선고 2021고정825 판결'과 '대법원 선고 2022도3416 판결'은 법원 및 법관의 해석으로 본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해당 개정안의 구성요건요소에는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