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단 편집) == 위법성 조각 사유 == 본 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달리 '그 의사에 반하여'라는 규정이 법문에 없다. 따라서 법문을 곧이곧대로 해석한다면 사랑하는 연인간의 음란영상 전송도 처벌하게 된다. 하지만 [[형법/총론|형법 총론]]상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피해자의 승낙]]이 적용된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피해자 승낙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피해자가 당초 인터넷 성인 커뮤니티에 사진공유 글을 게시한 점, 비록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는 한 번도 이를 거부하거나 싫다는 의사표현 없이 오히려 사진을 받겠다는 답변과 동영상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여성이 아닌 성인 남성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는 성인 남성 사이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달리 이 사건 사진 및 영상 등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되었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여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 || - 보통군사법원 2015. 6. 25. 선고 2015고11 판결[* 미공보 판례이다. 군사법원인 점과 동성간의 사진공유라는 판시 사항을 미루어 보건대 판례 전문 공개가 매우 힘들어 보인다.][* 조현욱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인용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