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일주체국민회의 (문단 편집) == 여담 == *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운영을 심사하는 20~50여명의 운영위원을 '의장'('''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이름이 같지만, 그냥 가끔씩 모여서 활동 계획 논의하는 모임에 가까웠다. * [[장충체육관]]에서 모여서 연 '[[체육관 선거]]'가 유명한데, 꼭 이렇게만 모인 것은 아니고 대통령 선거가 아닌 [[유신정우회]] 거수기(...) 노릇을 할 때는 지역별로 모이는 경우도 있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3030200329201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3-03-02&officeId=00032&pageNo=1&printNo=8438&publishType=00020|관련기사]] 지역회의는 각 도(道)의 지정 체육관에서 모이고, 투표를 한 다음 봉함하고 서울에서 집결하여 투표를 집계하는 방식이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12070020920200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2-12-07&officeId=00020&pageNo=2&printNo=15749&publishType=00020|관련기사]] * 사무집행기구인 사무처에는 별정직 [[사무총장]]과 차장을 두었다. 업무는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해서 처리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사무처를 겸직할 수 있었다. * 대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공무원]]을 겸직하는 것이 금지되며, 정치 관여 역시 엄격하게 금지된다. * 대의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했다. *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당원'''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탈당해야 한다. * [[선거구]]는 1630개 정도. [[소선거구제|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제|중선거구]]가 섞여 있었으며, 선거구의 인구에 따라서 1~5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인구 2만 이하의 읍면 선거구는 1인, 인구 2만 이상의 선거구는 2만명을 넘을 때마다 +1명씩 되며 최대 10만명까지 한 선거구에 묶이게 되므로 최대 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가 나올 수 있다. 유권자는 후보자 가운데 1명에게만 투표하며 중선거구에서는 득표 순위에 따라서 선출된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11250020920101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2-11-25&officeId=00020&pageNo=1&printNo=15739&publishType=00020|#]] * 선거는 완전한 선거공영제. '''1. 합동연설회 2. 선거공보 3. 선거벽보''' 3가지만 허용되었다. 그 외의 방법으로 하는 '''후보자 개인의 선거운동은 금지'''되었다. 연설은 20분으로 제한되고 주제는 유신에 관한 것이어야 했으며 연설 중에 정당 지지 등의 발언은 불허되었다. * [[피선거권]]을 얻으려면 30세 이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2년간 같은 선거구에 거주해야 했다. *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유권자 300명 이상(5천 명 이하 선거구는 100명)이 '''기명날인'''을 한 추천장이 필요했다. 이때 이미 다른 후보를 추천한 유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후보등록이 '무효'로 처리된다. * 1972년 초대 대의원 선거 때에도 각 선거구에 평균 2.5명 정도가 입후보해 경쟁률이 저조하다는 평을 받았는데, 1978년 제2대 대의원 선거에 이르러서는 그보다 떨어진 2.16명을 기록했다. 심지어 초대 대의원 중 67%만이 재선에 도전했는데, 처음에는 대의원이 국회의원처럼 중요한 자리인 줄 알았다가 사실은 하는 일 없는 명예직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관심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78050600209203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8-05-06&officeId=00020&pageNo=3&printNo=17410&publishType=00020| ]]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지낸 유명인으로는 [[구자경]] [[LG]] 회장, [[김종희]] [[한화]] 회장,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 [[박두병]] [[두산]] 회장, [[박병규(기업인)|박병규]] [[해태그룹|해태제과]] 사장, [[곽상훈]] 전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임영신]]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공부 장관]], 배우 [[신영균(배우)|신영균]], 배우 [[이대엽]], 배우 이수련, 가수 김상규, [[김일환]] 전 [[국토교통부장관|교통부 장관]], [[박경원(1923)|박경원]] 전 [[행정안전부장관|내무부 장관]], [[이춘기]] 전 의원, [[서정귀]] 전 의원, 기세풍 전 의원, 김윤기 전 건설부 장관, [[김인득]] [[벽산그룹]] 회장, [[남궁련]] 전 [[한국일보]] 사장, 최성모 [[사조동아원|동아제분]] 사장, 강중희 [[동아제약]] 사장, 김한수 한일합섬 사장, 허창성 [[SPC삼립|삼립식품]] 사장, [[김두만]] 전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 [[박영수(1928)|박영수]] 전 [[부산광역시장|부산직할시장]], 윤인구 전 [[부산대학교]] 총장, [[이창근(1911)|이창근]] 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강원도지사]], [[이기세]] 전 [[충청남도지사]], [[박윤종]] 전 [[광주시장]], 김연주 전 남북적십자회담 수석대표, 강대진 영화감독, [[박종화]] 작가, 장덕조 작가, 강영숙 아나운서 등이 있다. * 소소한 활동도 벌였다. 결의문을 제출하거나[[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807070020920101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8-07-07&officeId=00020&pageNo=1&printNo=17463&publishType=00020|관련기사]], [[새마을운동]] 홍보, 수해복구 모금 갹출 같은 활동에 나섰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908140020920202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9-08-14&officeId=00020&pageNo=2&printNo=17801&publishType=00020|관련기사]] * 대의원은 명예직이며 세비나 보수는 주어지지 않았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112900329204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2-11-29&officeId=00032&pageNo=4&printNo=8361&publishType=00020|#]] 다만 회의참석 수당과 교통비 등의 경비는 지급받았다는 기록이 있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712290020920102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7-12-29&officeId=00020&pageNo=1&printNo=17305&publishType=00020|#]] * 당선자에게는 메달과 수첩을 부상(?)으로 주었다. 검색해보면 가끔 올려놓은 사람이 있다. || 경비내역 || 72년~77년 || 77년 이후 || || 회의 출석 수당 || 하루 1천원 || 하루 5천원 || || 왕복 교통비 || 8천원 || 1만원 || || (도서지방) || 1만 8천원 || 2만원 || || 숙식비 || 하루 7천 2백원 || 하루 1만1천5백원 || || 시내교통비 || 2천원 || 3천원 || 참고로 [[http://kostat.go.kr/incomeNcpi/cpi/cpi_ep/2/index.action?bmode=pay|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화폐가치계산]]에 따르면 1972년의 1만원은 2020년의 169,650원, 1977년의 [[만원권|1만원]]은 83,140원에 상당한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사실상의 후신.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면서 그 사무처 인원들은 물론, 장충체육관 옆에 있는 사무처 청사 등 물적 구성과 통일여론 조성이라는 업무가 평화통일자문회의로 넘어갔으며, [[1987년]] 그 명칭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바뀌었다. * [[http://www.law.go.kr/법령/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03013,19771219)|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은 [[대한민국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실효]]되어 [[사문화]]되었는데도 방치되고 있다가, '''[[2017년]] [[12월 26일]]'''에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6%B5%EC%9D%BC%EC%A3%BC%EC%B2%B4%EA%B5%AD%EB%AF%BC%ED%9A%8C%EC%9D%98%EB%B2%95/(02353,19721206)|통일주체국민회의법]] 역시 마찬가지로 사문화되었다가 '''[[2018년]] [[6월 12일]]'''에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참고로 이 법의 폐지안을 발의한 사람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11485|#]]] 이 법이 2017~2018년에 사라지게 된 원인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다른 현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이미 30여년 전에 사문화 된 이 법의 존재 자체가 까맣게 잊혀졌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