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일주체국민회의 (문단 편집) === [[독재]] === '''[[10월 유신]]'''으로 [[유신헌법]]이 선포되면서 조직되었다. [[대통령 직선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게 되는 [[간선제]]로 바꾸는 것이다. 겉모습으로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미국]]의 [[미국 선거인단|선거인단]]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 박정희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회]]제도를 시간낭비라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견제]]와 [[비판]]이라는 민주정치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야당]]을 쓸데없이 발목만 잡는 쓰레기 집단으로 생각했다. [[제7대 대통령 선거]] 때 선거비용으로 700억 원[* 당시 대한민국 전체 국가예산이 4,900억 원 정도였으니 7분의 1인 셈이다. 참고로 2014년 국가예산은 357조 7천억 원.]을 뿌리고도 [[신민당(1967년)|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불과 95만 표 차이로 간신히 승리한 것이 박정희로서는 [[대통령 직선제]]에 대해 염증을 느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이미 그 선거에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다시는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직선제 하에서는 다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도 없었고 설령 어찌저찌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쳐도 그렇게 말했는데도 100만표도 안 되는 격차로 이겼으니 다음 선거에서는 이길 것이란 가능성이 적었을 것이다. 의장은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맡았고''', 통일 관련 중요 정책의 결정이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바꿀 수 있었다. 국회의원 정수의 1/3 선출, 헌법개정안의 최종 확정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실상은 몇 년에 한 번 체육관에서 박정희 대통령 선출안과 [[박정희]]가 지명한 [[유신정우회]] 국회의원 명단을 거의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1년에 한 번 모여서 [[김일성]], [[김정일]] 또는 [[김정은]]이 제안한 모든 안건을 찬반여부 당원권 들면서 의견표시 이후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키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 똑같았다. 그렇게 통일주체국민회의로 입법과 행정을 다 해먹었다. 정권에 장악된 지 오래인 사법계[*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의 임명권과 파면권이 있다.''']는 말할 것도 없으니 [[삼권분립]]은 이로서 완벽하게 붕괴된 셈. [[유신정우회]]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 명부 전체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했다. 만일 사람 한 명마다 찬반 투표를 했다면 그나마 의미가 있었겠지만, 명단 전체를 통으로 찬반투표를 하니 눈가리고 아웅이었다. 하나씩 뽑건 통으로 뽑건 반대표가 나왔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여 뽑았기 때문에 '''"[[체육관 대통령]]"'''이라고도 불렀다. 제8, 9대 대통령 박정희와 10대 대통령 [[최규하]], 11대 대통령 [[전두환]]을 이 방식으로 선출했고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에서는 선거인단에서의 선출방식으로 바뀌면서 폐지되었으나 간선제의 방식은 그대로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