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치행위 (문단 편집) === 헌법재판소 === 유신 헌법의 긴급조치는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헌재]]는 바라봤다. 그래서 긴급 조치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도 헌재에 있다고 말한다. 정부의 재량을 넓게 인정해 통치행위를 긍정하되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재판(법률)|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김영삼 정부]] 시절의 [[금융실명제|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 행위를 긍정하였다.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여 본안심판에 들어갔다.[* 결과적으로는 기각이었다. 그러나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으로, 통치행위가 인정되면 헌법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 결정이 나온다.] 주로 기본권을 폭넓게 인정했던 1기와 2기에 한정된 이야기라는 평도 있다. 단적으로 [[자이툰 부대]] 파병과 대통령의 [[사면]] 권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면을,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고유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은 고려하지 않았다. 2007년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전시증원연습은 연례적으로 해왔으며 다음의 이유로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때 평화적 생존권은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수도 이전 행위 자체는 통치 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헌재는 수도 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말지에 대한 대통령의 의사 결정은 통치 행위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이런 결정과 이와 관련된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여기서 국민의 기본권은 국민투표권이며 주민투표권은 아니다.)은 침해와 직접 관련되어서 헌재 [[재판(법률)|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