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치행위 (문단 편집) === [[고등법원]] === 1966년 2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통치행위를 긍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66. 2. 24. 선고 65구246 제1특별부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되는 판결 중 통치행위를 인정한 최초의 판례이다.[[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895|#]]] 당시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 국회|국회]] 비준을 진행하던 한일기본조약 비준안 심사 특별위원회(한일간조약과제협정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28명 중 단 2명만이 찬성하였음에도 위원장이 비준안 가결을 선포하였고, 해당 비준안을 여당 의원으로만 구성된[* 야당 의원들은 비준안 통과에 항의하는 뜻으로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국회 본회의에 제출해 가결시켰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국회가 국정의 최고기관의 하나로서 고도의 자주성과 자율성에 의하여 처리한 행위이므로 통치행위라고 판단했고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