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치행위 (문단 편집) === 국가배상청구소송 ===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 심사가 배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국가배상소송은 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견해(긍정설)가 있으나, 통치행위에 대하여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는 이상 위법성 심사가 소송의 형태를 불문하고 불가능하다고 보는 부정설이 통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