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치행위 (문단 편집) === 미국 ===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영국과 같은 형태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영역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는 행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 때문에 통치행위에 속하는 행위들도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되어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사법부의 자제'''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를 인정했고 이러한 일련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통치행위이론이 정립되었다.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연방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었던 것이, 계기가 된 Marbury vs [[제임스 매디슨|Madison]] 사건은 헌법재판이라는 개념 자체를 낳을 정도로 연방주의와 자유주의가 정면충돌한 대형 사건이어서 그 [[존 마셜]] 대법원장도 피해버렸고, Luther vs Borden 사건(1849')에서는 대상이 무려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일어난 반란사건으로 발생한 2개의 주정부간의 정당성 다툼이었다. 이건 누가 봐도 손만 대면 터질 것이 분명한 핵폭탄들. 이러한 방식은 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한국인이 보기에는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성문법|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대륙법]] 계통인 한국의 법 체계에서는 주요한 법적 주제는 최대한 문서로 정해놓으려고 하며, 특히나 '''사법부의 권한''', 특히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유권한 설정"과 같은 중차대한 요소는 헌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를 명문화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없이 "건드리면 난리날 게 뻔하니까 자제할게" 하는 식으로 해소하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 사실상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판례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영미법]] 체계의 법적 상식이 한국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 현대에 가까운 주요한 사례를 들자면,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중화민국 상호방위조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주대만미군의 존재근거가 사라지게 한 행위 역시 미국 연방대법원이 '''통치행위'''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오늘날에 들어와 선거구 인구 획정 문제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등, 연방대법원은 사법적극주의의 맥락에서 통치행위의 인정범위를 축소시켜 나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