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합방위태세 (문단 편집) == 개요 ==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 또는 우발상황이 발생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여 [[민간인|민]]·[[공무원|관]]·[[군인|군]]·[[경찰|경]]과 [[예비군|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민방위대]]등을 통합·운용하는 등 [[총력전|국가총력전]]을 벌이는 것이다.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그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총력전]] 개념하에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고, 통합방위체제란 전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어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20. 12. 22.>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예비군법」 제1조에 따른 예비군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바.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ㆍ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