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합방위태세 (문단 편집) == 통합방위사태 == 통합방위사태의 종류는 3가지, 갑종사태·을종사태·병종사태가 있다. 갑종사태는 대규모의 적의 침투·도발로 인한 비상사태의 경우에, 을종사태는 수개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여 단기간내에 치안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각각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20. 12. 22.>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