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행료 (문단 편집) == 유료 도로 통행료(차종) == [[http://www.ex.co.kr/|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와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차종에 따라 서로 차등하여 부과하고 있어서 [[경차|경형자동차]](경차)는 50% 할인 혜택이 있지만 대형 트럭 등의 대형차들의 경우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 차종 || 기준 || 예시 || || 1종[br](소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 현대 12인승 스타렉스, 현대 카운티 단축, 현대 15인승 그레이스/쏠라티 현대 포터2, 기아 프레지오, 기아 봉고3, 현대 2.5톤 마이티 등의 승용차, 16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 2.5톤 이하 소형 화물차 || || 2종[br](중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 현대 카운티 장축, 현대 30인승 에어로타운, 현대 4.5톤 메가트럭, 현대 3.5톤 마이티 등의 32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 5.5톤 이하 중형 화물차 || || 3종[br](대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 현대 8.5/9.5톤 뉴 파워트럭, 현대 35인승 에어로타운, 현대 46인승 뉴슈퍼에어로시티, 현대 46인승 유니버스 등의 33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5.5톤 이상 2축 대형 화물차 || || 4종[br](대형화물차) || 3축 대형 화물차 || [[현대 엑시언트]] 11톤 이상 20톤 이하, 트랙터, 15톤 레미콘, 15톤 덤프트럭 || || 5종[br](특수화물차) || 4축 이상 특수 화물차 || 뒷바퀴가 후 4축으로 구성된 화물차, 23~24톤급 화물차 || || 6종[*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는 1종(경형자동차)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세종포천고속도로 등의 타 고속도로에서는 6종으로 표기하고 있다.][br](경형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 || 다마스, 모닝, 라보 등의 [[경차]] || * 에어로타운 30인승은 2종 중형 승합차에 해당하고, 에어로타운 35인승과 29인승 우등고속버스는 차급상 3종 대형 승합차에 해당한다. 현대 카운티와 대우 레스타, BS090 유치원 버스도 승차인원이 35, 39, 67명으로 3종 대형 승합차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