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행료 (문단 편집) == 바리에이션 == 사실 통행료는 유료도로 말고도 여러 곳에서 받고 있는데,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861번 지방도]]에서 문화재관람료 명목의 통행료(1인당 1600원)를 받은 [[천은사]]가 대표적인 예였다. 해당 도로가 지나가는 길이 천은사 소유 부지에 있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 2019년 환경부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문제가 해결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8032400054|기사]] 이와 관련된 논란이 [[정청래 사찰 통행세 발언 논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