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퇴직금 (문단 편집) === 적용대상 === >제2조(정의)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항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직장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이다.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1년이 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다.''' 만약에 금융펀드형 퇴직금제도(확정기여형 퇴직금)를 시행하는 회사라서 일정한 금액의 퇴직금이 축적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에 퇴직하게 될 경우 이 금액은 전액 사용자(회사)에게 귀속된다. 국내 회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이나 하청 중개계약직을 사용하여 퇴직급여 지출을 줄이고는 한다. 물론 단기계약뿐만이 아니라 계약갱신이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였을 경우도 전부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되므로, 개별 계약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갱신이나 반복 등으로 1년이상의 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http://www.moel.go.kr/pension/intro/about.do|고용노동부 퇴직금 해설]] 본래 퇴직급여법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34조는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예외인 조항이었으나, 2010년 12월부로 법령이 개정되어 1인사업장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2013년 1월부터는 퇴직금을 100% 받게 법령이 개정되었다.[[https://www.moel.go.kr%2Fdownload.jsp%3Ftype%3D%2Fbbs%2F%26file%3D(1)4%25C0%25CE%2520%25C0%25CC%25C7%25CF%2520%25BB%25E7%25BE%25F7%25C0%25E5%2520%25C5%25F0%25C1%25F7%25B1%25DE%25BF%25A9%25C1%25A6%25B5%25B5%2520QnA.hwp&usg=AFQjCNH1jDYkuLu-oUiSJylPDwpApULTcw&sig2=qwxltZ019ksthaMap8DDHg&cad=rjt|퇴직급여법 시행관련 문답]] 그러나 시행법령을 개정하였지만, 원칙적으로 만 1년이 되지 않으면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11개월을 일하였더라도 받을 수 없고, 이를 이용하여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조항에서 예외가 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애초에 근로계약시 1년 미만의 기간에 근로계약을 맺는 방법 등으로 법망을 피해가기 쉽다. 몇몇 [[블랙기업]]에서는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했다며 [[퇴직금]] 미지급이나 [[4대 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른다. 프리랜서와 노동자와의 차이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회사가 지휘, 감독을 하거나 월급이 시급제, 연봉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로,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으며 투잡을 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인정된다. 프리랜서 계약 상태라도 만 12개월 이상 전속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https://blog.naver.com/gabjil119/221720100461|참고]][*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며 4대 보험도 의무 가입 적용 대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