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퇴직금 (문단 편집) ==== 확정기여형 (DC형) ====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0조제1항의 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 예금펀드형 퇴직금제도다. 각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근로자의 연봉의 1/12(보통 월급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구좌에 넣으면, 별개의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 및 운용하는 것이다. 별개의 금융기관이 퇴직기금을 계좌로 관리하므로 회사가 도산하거나 망하더라도 받을 수 있고, 퇴직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과 마찬가지로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액수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사용자의 기본 납입액은 그러한 평균 월급 액수로 매해 해당 계좌에 송금된다. 기여형의 특징은 금융상품으로서 근로자가 추가금액을 납입할 수 있고, 또한 이자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계좌의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은 근로기한이 만1년 이상일 때이고, 1년 미만이라면 계좌의 금액은 통상 사용자(회사)에게로 귀속된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 해지/환급 신청을 해야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이 글을 참조하자.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402&docId=307810525&qb=7Ye07KeB7Jew6riIIOqwgOyeheuwqeuylQ==&enc=utf8§ion=kin.qna&rank=5&search_sort=0&spq=0|퇴직연금 수령 방법(네이버 지식iN)]] 근로자가 퇴직금 운용을 통해 높은 수익률(+ [[리스크]])을 원한다면 근로자 스스로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