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퇴학 (문단 편집) === 실제 사례 === * [[장재진]]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이자 마지막 민간인 사형수. 사건 전에도 [[대구대학교]]측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사건 발생 9년이 지난 현재 사실상 제적되었다고 보면 된다. * [[나고야 여대생 살인사건]] - 오오우치 마리아 : 이 사건으로 마리아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2015년 12월 최종 퇴학 처분을 받았다. *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 쌍둥이: 2018년 11월 12일, 숙명여고 측에서 쌍둥이들의 퇴학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사과문으로 밝혔다. * [[정유라]] * [[문형욱]], [[강훈(범죄자)|강훈]] -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 *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의 피의자 - 9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칙 제50조에 의거, 가해학생의 최종 퇴학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에 따른 퇴학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출학]] 처분과 동급이다. * [[인재교육원 레깅스 사건]] - 한 행정고시 합격자가 동료의 레깅스 입은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수원에서 퇴학을 당했으나,[* 행정고시 합격도 취소된다.] 이는 우연히 [[허벅지]]가 사진에 찍힌 것을 가지고 적절한 조사도 없이 내려진 퇴학처분임이 밝혀져 퇴학이 취소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