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퇴학 (문단 편집) === [[초등학교]], [[중학교]]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에 해당되어서 퇴학처분을 할 수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퇴학과 비슷한 개념으로 [[강제전학]]이나 [[정학]][* 법적 명칭은 출석정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회 최대 10일, 연간 최대 30일 이내에서만 선고 가능.]을 시킨다. 그러나 의무교육에 해당하기 전에는 퇴학이 가능했고 사례가 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도입되기 전인 2001년까지의 입학생(1988년 이전 출생)은 중학교 퇴학이 있었다. 의무교육을 적용을 받지 못한 1960~1970년대생들이 [[학원]]을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중학교에서 퇴학당한 사례가 있다. 초등학교는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의무교육이었으므로 독립 이후의 퇴학 사례는 없으나, 일제 강점기에는 의무교육 자체가 아예 없어서 초등학교 퇴학까지 있었다. 지금도 80대 이상인 노인들 중에는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이 있고, 이때 [[창씨개명]]을 거부한 학생들이 줄줄이 퇴학당했다.[* 단, 일본에 이미 그 한자를 쓰는 성이 있어서 창씨개명을 안 해도 티가 나지 않았던 임씨(林), 남씨(南), 류씨(柳), 계씨(桂), 오씨(呉) 등은 해당 없음.] 심지어 해법수학의 저자 [[최용준]]도 월사금을 내지 못해 초등학교 5학년 때 퇴학당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