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투견 (문단 편집) == 개요 == [[개]]끼리 싸움을 붙이는 행위인 [[개싸움]]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개를 이르는 말. 개로 하여금 원치 않은 행위를 시켜 서로 상해를 입히게 하며 정도가 심하면 최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동물 학대]]가 성립되며, 도박이 개입되면 [[도박죄]]까지 추가로 성립된다. 서양식 투견은 베어베이팅(Bear-baiting)이라 하여 여러 마리의 개가 곰이나 소, 말 같은 대형동물을 사냥하는 형태가 대표적이고, [[일본]]식 투견은 투견이란 말에 흔히 떠올리는 개와 개가 싸우는 [[도그파이트]] 형태이다. [[한국]]의 전통 투견은 주로 장터에 사람들을 몰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벌어졌으며, 개와 닭의 쫓고 쫓기는 경기로 추정되고 있다. 투견이란 행위 자체가 [[투계]]나 [[소싸움]]과 같이 사람이 개입해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이는 행위이기에 [[윤리]]적인 문제가 엮여있고, 1970년대 들어 전세계의 동물애호가들이 벌인 [[언플]]과 [[지하투기장]]이나 [[불법]][[도박]]을 소재로 다루는 창작물에서 직간접적으로 [[사기]][[도박]]과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묘사되는 등, 좋은 이미지는 없다고 봐도 된다. 현재 투견은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며, [[대한민국]]에서도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에 의해 투견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투견은 마땅히 단속할 방법이 없어 불법도 합법도 아닌 회색이라 주장하는데, 애초에 '''돈이 걸리는 순간 도박이 성립되어 불법'''이 되는 데다가 200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이제는 돈이 걸리는 유무와 상관없이 투견 자체가 완전히 '''불법'''이 되었다.[* 한편 소싸움의 경우 2003년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합법화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