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투견 (문단 편집) == 투견과 민속놀이 == 한때 투견을 한국의 전통적인 민속놀이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고려시대에 중동의 상인들이 투견을 벌였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왕실이 관련된 투견대회의 기록이 남아있는 데다 민화 전문화가로 유명한 [[김홍도]]가 [[민화]]로 투견을 남긴 점을 들어 [[소싸움]]과 동류인 민속놀이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싸움은 국가가 지정한 지역문화행사이며 [[투계]]도 민속놀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투견이 민속 놀이로 분류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고려시대, 중동 상인들에 의해 도입된 투견은 [[불교]]적 색채가 짙었던 고려왕조의 자율적인 자정 작용으로 잠시 주목받은 반짝 유행으로 끝나버렸고, 조선왕조실록에 거론된 투견은 경기 방식이 남아있지 않아 조선시대 보부상들의 일화에서 자주 거론되는 닭쫓기 경기로 여겨지므로, 소싸움이나 투계와 달리 민속 놀이로 분류하지 않는다. 날개를 부러뜨린 닭을 쫓게 하는 [[사냥]]에 가까운 형태를 민속놀이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해도, 개와 개가 싸우는 투견을 민속놀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물론 개와 개가 싸우는 투견이 없지 않았으나, 소싸움처럼 그 형태가 전해지지 않았고 닭쫓기를 투견이라 부른 보부상들의 일화를 고려할 때 개와 개의 싸움이 공공연히 행해졌다는 기록이 발굴되지 않는 한 민속놀이의 영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투견이 민속놀이인가라는 논란은 2008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투견을 단속받을 법안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투견은 합법적인 동물스포츠이며 전통적으로 내려온 민속놀이다!" 라는 주장을 내세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란이다. 그러나 투견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출동하고 쇠고랑을 차는 불법 행위가 된 시점에서 민속놀이라는 명목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물타기는 실패했고, 더 이상 민속놀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