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례시 (문단 편집)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편의상 부르던 명칭 === 2022년 1월 13일 이전까지 '특례시'라는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니었고, [[대도시 특례]] 혜택이 있던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부를 수 있는 마땅한 용어가 없었기에 편의상 '특례시' 또는 '특정시'로 불렀으나, 특례시의 법적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 정해지면서 더 이상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부르는 말로는 쓸 수 없다. 대신 기존의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도시들의 50만 대도시 특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냥 ‘대도시’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통념상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급의 도시만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