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감찰관 (문단 편집) === 감찰에 따른 조치 ===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특별감찰관법 제19조). *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 *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 이 고발권에 관해서는 특기할 점이 있다. *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항고#s-2|검찰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 위와 같이 항고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져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특별감찰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감찰관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1조 제1항), 이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