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감찰관 (문단 편집) === 박근혜 정부에서 === 2015년 3월 27일 [[검사(법조인)|검사]] 출신의 [[이석수]] 변호사가 첫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실적이 없지 않느냐는 질타를 받았다. 한편, 이 때 공개된 바에 의하면, 감찰대상 인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족 161명과 전·현직 수석비서관 이상급 29명 등 190명이라고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635181|[국정감사]무용지물 6개월, 뭇매 맞은 청 ‘특별감찰관’]] [[우병우]] 청와대 수석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그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였고, 결국 2016년 8월 18일 직권남용(의경 복무 중인 장남의 보직 특혜 의혹), 탈세 및 배임 혐의(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에 생활비를 떠넘긴 등의 의혹)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16년 7월 [[박근령]]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635620|특별감찰 1호는 禹 아닌 박근령…靑 "禹 이외 고위직 없어"(종합)]][* 박근령은 결국 기소까지 되었으나, 2017년 11월 2일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2/0200000000AKR20171102071200004.HTML|#]] ] 이석수 특감은 2016년 8월 29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3일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사직 경위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는 [[이석수]] 문서 참조. 그후 [[인사혁신처]]는 2016년 9월 29일 차 과장 등 6명에게 특별감찰관이 면직됐으면 나머지 직원들도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 특별감찰관실을 무너트리려고 시도하고, 차 과장 등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않았고, 예산 지원도 끊었다.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5개 정부기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16명 가운데 13명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로 계속 출근하면서 버텼으나 전기료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고 경비 용역업체 비용도 자비로 냈었다. 그런데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17년 2월 18일 특별감찰관을 상설 기구로 둔 취지를 감안할 때 이석수 전 감찰관이 사퇴했더라도 새로운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면서, 공무원 지위를 인정하고 조직을 정상화하라고 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8/2017021800174.html|#]] 법대로라면 2016년 10월 23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였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때문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22231005|관련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