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사법경찰관리 (문단 편집) === 기타 === 그 밖에, '사법경찰직무법'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도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될 수 있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한 [[국세청]] 세무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검사장의 지명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될 수 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4항의 가, 나).[* 법리상으로 판단했을때 세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검사의 수사지휘 대상도 아니고 대인적 강제처분권은 없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대물적 강제처분권을 행사한다는 특성과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을때 조세범칙조사가 검경의 수사처럼 사법적 성격임을 감안했을때 사실상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니냐는 학계의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사법경찰관리인 [[순경]] 이상 [[경무관]] 이하의 [[경찰공무원]]이 [[검사(법조인)|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게 된것에 반해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된다. 하지만 현재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지휘권보다도 해당 관청 상급자의 입김에 의해 받는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검찰에는 특사경에 대한 지휘부서가 전무한 상황이며 있다 쳐도 특사경이 관할하는 분야에 대해 무지한 검찰이 무작정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수사에 대한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형사사법절차에 무지한 특사경이 수사권을 오남용 할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의 감독 역할이 무력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있다.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부처 중 가장 많은 인원을 확보한 곳이 바로 [[국세청]]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된 인원이 17년말 기준 4424명으로 전체인원의 40%를 넘는 인원이다. 즉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자의 대다수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인 것을 감안하면, 다른 부분들은 가외적이고 국세청 세무직 공무원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술했듯이 세무공무원의 수사권은 온전하지 않다.] [[파일:특사경.jpg]]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