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사법경찰관리 (문단 편집) === [[중국]]의 특별사법경찰 === 중국은 법적으로 특별사법경찰직을 두고 있지 않고, 흔히 특사경의 직무에 넣는 철도안전, 방첩, 입국심사, 교정, 마약수사 등의 업무를 전부 법정 일반경찰인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마약/철도 및 해운/출입국심사/저작권/삼림보호/노동권 보호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공안부]], 방첩/첩보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국가안전부]], 교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사법부]] 소속 경찰이 담당한다.] 사무로 놓고 있으며 그 외 기관은 [[행정처분]]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 열이면 열 공안기관과 협력해서 수사를 한다. 그러나 사법경찰직은 존재한다. 대신 이들은 법적 일반경찰 취급일 뿐이다.[* 인민경찰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감옥, 노동교양관리 인민경찰 및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을 포함한다.([[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2조)] 또한 경찰직 밖에서도 제한적인 수사권을 보유한 기관이 존재한다. 그래서 법적 특사경이 없다고 못박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중국의 특사경 제도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데, 사법경찰 및 사법부 경찰, 국가안전부 경찰은 공안부 경찰과는 다른 일반사법경찰 및 특별사법경찰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들의 근거는 바로 해당 경찰들이 법적으로만 공안부와 동등한 경찰이지 담당 직무가 인민경찰법이 아닌 자체 법률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 법정 경찰이니 일반경찰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중국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뜻도 한국과 다른데, 한국의 사법경찰은 [[수사관]]을, 행정경찰은 치안경찰을 뜻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사법경찰은 사법기관 소속 경찰을, 행정경찰은 공안부 및 국가안전부, 사법부(部) 경찰을 뜻한다. * 일반사법경찰 * [[최고인민법원|인민법원]] 경찰 : 재판정 보호 및 재판과 관련된 증거수집 혹은 수집된 증거 승인권, 법원 직속수사 등을 행사하는 경찰이다. * [[최고인민검찰원|검찰원]] 경찰 : 중국의 검찰수사관이며, 검찰을 대신하여 영장발부도 한다. 검사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 법적으로 사법경찰이 아니지만 사법경찰의 업무를 행하는 경찰 *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사법부]] 경찰 : 교도소 관리 및 마약중독자 관리경찰이다. 명칭부터 사법부 경찰인데다 경찰차에 대놓고 司法이라고 적어놓고 다니는 덕에 사법경찰로 오인받지만 중국 법제 상 사법경찰이 아닌 일반경찰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공안부]] 경찰 : 일반적인 경찰수사 전반을 담당하므로 한국 기준 사법경찰관리 대다수가 포진해 있으나 중국 기준으로는 아니다. * 특별사법경찰과 비슷한 권리를 보유중인 행정기관 이들은 경찰 밖에서 수사권을 보유중인 기관이다. 그러나 이들은 용의자 체포 및 구속권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은 일체 보유하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해관총서와 민용항공국은 수사편의를 위해 공안부로부터 경찰조직 일부를 상시 위임받아놓은 상태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 중국의 [[세관]]감독을 하는 관세공무원으로, 관세업무 및 세관 업무 중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 시 무력행사도 가능하다. * [[중국 민용항공국]] : 항공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항공사고 수사권을 보유중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 : 중국의 소방기관으로, 소방관한테 수사권한이 있다는게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하지만 원래 중국 소방업무는 경찰들이 맡았다. 이 흔적이 경찰 및 소방 분리 이후에도 남아있는 것으로[* 2018년에 분리되었는데, 공안부에 맞춰져 있던 소방법 상으로 규정된 소방사고 및 재난수사권 관련 항목이 개정되지 않은 채로 분리된 탓에 담당 권한도 소방기관인 응급관리부가 가져가게 되었다.], 소방사고 및 안전과 재난 등에 관한 위법사항 수사권을 보유중이다. 사실 한국 소방청도 관련 수사권 보유는 하고 있어서 그리 이상한 부분도 아니긴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