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별사법경찰관리 (문단 편집) === 미국 === 미국의 경우는 한국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 소규모 경찰조직들도 전부 정식 경찰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권한과 업무범위는 경찰조직마다 제각각 달라서 한국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와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차이가 있다면 검사장의 지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나,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점, 혹은 보통 간단한 호신용품을 제외하면 별다른 무장을 하지 않는 한국 특별사법경찰과는 달리 [[미국 경찰의 군사화|미국 경찰답게 중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 등이 있다.] [[https://en.m.wikipedia.org/wiki/Federal_law_enforcement_in_the_United_States|위키백과의 미국 연방경찰조직 목록]]을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 경찰기관들이 미국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들의 대부분이 특정한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권이 발동되는 한국으로 치면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이 문서에는 연방경찰조직만 있으나, 주나 도시의 특별사법경찰 조직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뉴욕시 위생국 경찰대|뉴욕 위생국 경찰대]]가 있다. 이들은 쓰레기 무단 투기, 환경 미화원 피해 등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 또한 미국 최초의 연방경찰조직인 [[미국우편검열국]]은 우편범죄만을 수사하는 조직으로 특별사경과 유사한 성격의 조직이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은 국경경비, 출입국 관리와 세관을 담당하며 관련 범죄의 수사권 또한 가지고 있다. 사실상 각 행정기관마다 저마다 하나씩 경찰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청원경찰 제도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는 미국 연방정부 청사에 배치된 경찰관이나 [[미국 국회의사당 경찰|국회]]나 [[USSCP|법원]]의 경찰대도 존재한다. 미국에서 한국의 일반사경에 해당하는 조직으로는 연방경찰조직으로는 [[연방수사국|FBI]], [[연방보안청|USMS]][* [[국토안보부]] 산하의 국토안보조사국 같은 수사기관들도 대부분의 범죄에 대응하기는 하지만 조직 자체는 밀입국, 테러 등 국경이나 안보관련 범죄에 특화된 조직이다. 사실상 미국에서 광범위한 분야의 범죄에 대응하는 행정/사법경찰조직은 사실상 FBI와 USMS 밖에 없다. 그마저도 USMS는 도주자 체포, 수감자 호송 등에 특화된 조직이라 FBI와는 다르다.] 등이 있고, 지방경찰조직으로는 주경찰, 카운티 보안관, 도시경찰 등이 있다. 이들 이외의 경찰관들은 특별사법경찰이나 청원경찰과 비슷한 지위라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